도둑, 아이돌 나나 모녀를 ‘폭행 혐의’로 역고소… 경찰 “정당방위로 형사 책임 없다”
26/11/2025 10:08
경기 구리시에서 발생한 유명 배우 겸 가수 나나(본명 임진아) 자택 침입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범행을 저지른 남성이 나나와 그녀의 어머니를 오히려 ‘폭행 혐의’로 고소한 것이다.
지난 11월 15일 오전,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의 나나가 거주하는 자택에 한 남성이 흉기를 소지한 채 침입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 당시 집 안에는 나나와 친모만 있었으며, 두 사람은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 즉각 저항하며 거실에서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범인은 자신이 소지한 흉기로 인해 턱 부위에 상처를 입었다.
경찰이 Korea JoongAng Daily에 제공한 수사 내용에 따르면, 남성은 사전에 사다리를 준비해 발코니 쪽으로 접근한 후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이용해 오전 6시경 침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침입 직후 금품을 요구하며 나나와 어머니를 협박했고, 몸싸움 중 나나의 어머니의 목을 조르는 등 폭력을 행사해 실신에 이르게 했다.
나나와 어머니는 위협 속에서도 끝까지 저항하며 남성을 제압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서 용의자를 체포했다. 나나 또한 부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체포된 남성이 이후 턱 부위의 상처를 이유로 “과도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두 사람을 폭행 혐의로 역고소해 논란이 커졌다.
이에 대해 11월 22일 구리경찰서는 1차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나나 모녀의 행위는 전적으로 정당방위”라고 결론 내렸다. 경찰은 “심각한 상해를 가한 정황은 없으며 생명과 신체를 방어하기 위한 불가피한 대응이었다”며 형사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밝혔다. 형법 제21조 1항은 ‘직접적이고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동’은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용의자는 30대 초반의 무직 남성으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범행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유명인의 집이라는 사실을 몰랐다. 잠겨 있지 않은 문을 보고 즉흥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용의자는 체포 당시 경찰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영장 재심을 요청했으나 기각됐다.
경찰은 용의자와 나나 사이에 사전 접촉이나 스토킹 정황은 없다고 확인했다. 또한 팬 활동 이력이나 연예인 추적 행동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나나의 소속사 서브라임은 “나나의 어머니는 사건 당시 의식을 잃을 정도로 크게 다쳤으며, 나나 또한 의료 치료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수사기관 및 구조 인력에 깊이 감사드리며, 아티스트의 회복을 위해 팬들과 대중의 배려와 사생활 보호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