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여성, BTS 정국 자택 무단 침입 혐의로 검거
01/09/2025 10:03
서울 용산경찰서는 BTS 정국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로 40대 여성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여성은 지난 8월 30일 오후 11시 20분쯤, 다른 차량을 뒤따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CCTV를 통해 수상한 행동이 포착됐고, 보안 요원이 즉시 경찰에 신고해 현장에서 검거됐다.
체포 당시 이 여성은 “친구 집인 줄 알았다”는 진술을 했으나, 진술 내용이 일관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재 범행 동기와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 중이다.
◇ 정국, 잇단 사생활 침해 피해
정국의 사생활 침해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6월 군 제대 당일에도 30대 중국 국적 여성이 자택 침입을 시도했다가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한국 법에 따르면 주거침입죄는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반복적·지속적 행위일 경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5년 이하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
◇ 사생팬 문제 심각성 드러나
정국은 그동안 ‘사생팬(사생활을 침해하는 극성 팬)’ 문제에 대해 불편한 심경을 여러 차례 드러낸 바 있다.
지난해 12월 군 복무 중 진행한 라이브 방송에서 “이사한 집 정보가 유튜브에 올라오고, 심지어 준공 내역까지 공개됐다”며 “더 이상 집까지 찾아오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소속사 빅히트 뮤직 역시 “사생활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며, 불법 행위를 스토킹 범죄로 규정하고 법적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전문가 “사소한 실수 아닌 범죄 행위”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단순한 착오나 충동적 행동으로 치부할 수 없으며, 명백한 범죄 행위로 보고 엄정히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또한 이번 사건은 글로벌 스타를 비롯한 연예인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함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계기가 됐다고 분석했다.
경찰은 이번에 검거된 한국 국적의 40대 여성에 대해 정식 기소 절차를 진행 중이며, 사건의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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