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광고 분쟁으로 30억 원 부동산 가압류…“가세연 허위 주장에 피해, 120억 원 손배소 제기”
12/06/2025 23:38
김수현, 광고 분쟁으로 30억 원 부동산 가압류…“가세연 허위 주장에 피해, 120억 원 손배소 제기”
배우 김수현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의 주장과 관련한 광고 계약 분쟁으로 부동산 가압류 처분을 받은 가운데, 법적 대응에 나섰다. 김수현 측은 가세연의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해 발생한 2차 피해라며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다.
김수현의 법률대리인 방성훈 변호사(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는 6월 12일 “서울 갤러리아 포레 아파트가 30억 원 상당 가압류된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해당 사안의 책임은 전적으로 가세연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김수현은 가세연의 근거 없는 루머와 허위 사실로 인해 피해를 본 피해자”라고 덧붙였다.
가세연은 고(故) 김새론의 가족의 발언을 인용해 김수현이 2016년부터 당시 미성년자였던 김새론과 6년간 연인 관계였다고 주장하며, 사적인 사진과 문자 메시지를 공개했다. 이에 대해 김수현 측은 “양측 모두 성인인 시점 이후 교류가 시작되었다”고 반박했다.
김수현 측은 즉각 가세연 운영자 김세의 씨를 상대로 형사 고소를 진행했으며, 적용 혐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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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처벌법상 불법 촬영물 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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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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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 위반.
더불어 120억 원 규모의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으며, 김세의 씨 명의로 된 아파트 2채에 대한 가압류도 신청했다. 가압류 대상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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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벽산블루밍 아파트 (전용면적 1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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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 한양 4차 아파트 (전용면적 208.65㎡).
서울중앙지방법원은 6월 9일 이를 받아들여 총 40억 원(각 20억 원) 규모의 가압류를 결정했다.
한편 김수현의 부동산을 가압류한 광고업체 ‘클라시스(Classys)’는 “가세연의 주장 이후 광고 계약이 무산되며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방 변호사는 “원고 측이 제출한 문자 메시지와 음성 파일은 모두 가세연이 제공한 것으로 조작 가능성이 있다”며 “이러한 증거를 법원이 판단 근거로 삼은 점은 가세연의 위법 행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진실이 밝혀지고 김수현의 명예가 회복된다면, 광고주 측도 더 이상 문제 삼을 이유가 없을 것”이라며 강경 대응 의지를 밝혔다.
김수현은 현재 갤러리아 포레 아파트 3채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번에 가압류된 아파트는 2013년에 취득한 첫 번째 매물이다.
이번 사안은 유명 배우의 명예, 사생활 침해, 법적 다툼, 광고 계약 피해 등 여러 요소가 얽혀 있어 한국 연예계에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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