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니(블랙핑크), 친부 주장 남성 상대로 법적 승소
예술 활동
20/06/2025 09:45
의정부지방법원은 블랙핑크 멤버 제니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제니의 생부라고 주장하는 한 남성이 집필한 책의 유통을 금지한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지난 6월 18일 여성지 '우먼센스'를 통해 보도되었다.
법원은 “해당 남성이 제니의 친부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위 사실”이라고 판단하며, 피신청인(해당 남성과 출판사 측)의 일방적인 주장 외에 이를 입증할 어떤 증거도 없다고 강조했다. 제니의 가족관계등록부 상 법적 부친은 다른 인물로 확인되었다.
법원은 이미 출판된 책의 전량 폐기를 명령했으며, 해당 남성이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이나 SNS 계정에서 제니의 이름과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도 금지했다. 또한, 제니 및 그녀의 가족과 관련된 게시물을 모두 삭제하고, 이와 관련해 언론에 어떤 발언도 하지 못하도록 명령했다.
이번 사건에 대해 법원은 명예훼손 사안으로 판단하여 금전적 손해배상은 명령하지 않았으며,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하게 되었다.
이 사건은 2024년, 해당 남성이 AI의 도움을 받아 쓴 소설을 발표하면서 시작되었다. 그는 이 책이 제니에 대한 “실화”라고 주장하며, 서문에서 자신을 제니의 친부라고 소개했다. 또한 과거 일본과 미국에서 방송 프로듀서이자 독립 영화감독으로 활동했다고 밝혔다.
2024년 9월, 제니가 소속된 OA 엔터테인먼트는 공식 입장을 통해 두 사람 사이에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밝히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같은 해 12월, 책 출판 중단을 위한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접수되었다.
출처: 티엔퐁(Tiền Phong), 정리: 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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