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서울 외국인 주택 매입 제한 강화
25/08/2025 10:11
한국 정부가 수도권의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외국인의 주택 매입 규제를 강화한다.
새로운 규정은 8월 26일부터 시행되며, 1년간 효력을 가진다.
이에 따라 외국인 개인이나 단체가 수도권에서 주택을 매입하려면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적용 대상은 서울 전역, 인천 7개 구, 경기도 23개 시‧군에 위치한 아파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빌라 등이다.
주택 매입 신청 시 외국인은 자금 조달 계획과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해외 자금을 활용할 경우 자금 출처, 금융기관 명칭, 비자 종류까지 명확히 입증해야 한다.
승인을 받은 뒤에는 4개월 이내 입주해야 하며, 최소 2년간 거주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지방정부는 경고 조치를 취하거나 계약 금액의 최대 10%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허가 없이 이루어진 거래는 계약 전체가 무효화될 수 있으며, 자금 세탁이 의심되는 경우 당국은 해외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관련 내용을 보고해 국제 공조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이상경 차관은 지난 목요일, “이번 조치는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로 인한 시장 교란을 방지하고 주택 가격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도심 부동산. 사진: 연합뉴스
국토교통부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수도권 외국인 부동산 거래량은 연평균 26% 이상 증가했다. 거래 건수는 2022년 약 4,500건에서 지난해 약 7,300건으로 늘어났다.
올해 7월 말 기준으로는 약 4,400건의 거래가 이뤄졌으며, 대부분이 경기도 지역에 집중되었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70% 이상을 차지했고, 그 뒤를 미국인이 이었다. 거래 유형은 아파트가 가장 많았다.
당국은 이러한 추세가 연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며, 국내 대출 규제가 강화된 상황에서 외국인의 투기적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에 우려를 표했다.
출처: Korea Times, Korea Hera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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