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6000만 동 고소득 약속… 한국 ‘해외취업’ 미끼로 수십 명 속여 30억 동 편취
16/12/2025 09:35
베트남에서 한국 취업을 알선해 주겠다며 고액 연봉을 약속하고 수십 명으로부터 거액을 가로챈 일당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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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현지시간) 베트남 껀터시 인민법원은 사기 및 불법 출국 알선 혐의로 기소된 부이 티 쭉 린(45·껀터 거주)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같은 혐의로 쩐 껌 리(41·빈롱 거주)에게 징역 2년, 응우옌 바오 쭝(46·껀터 거주)에게 징역 5년, 부이 응옥 루옌(50·껀터 거주)에게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린은 2024년 3월부터 6월까지 해외 취업 알선 허가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불법적으로 해외에 보내는 행위가 불법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직업이 일정하지 않았던 린은 한국 제주도의 무사증 관광 제도와 해외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악용해, 쭝·루옌·리 등을 통해 취업 상담을 진행하고 서류와 금전을 받은 뒤 관광 비자로 출국시켜 불법 체류 및 취업을 하도록 알선했다.
이들은 메신저 앱 잘로(Zalo)를 이용해 한국 취업 희망자를 모집했으며, 제주도 무사증 관광 형태로 입국한 뒤 농업 분야에서 불법 취업을 할 수 있고 월 4천만~6천만 동의 수입을 올릴 수 있다고 홍보했다.
취업 희망자는 여권과 주민등록증 정보를 잘로로 보내기만 하면 되었으며, 일당은 항공권, 서류 처리, 숙식, 일자리 알선을 포함한 ‘패키지 비용’으로 1인당 1억1천만~2억 동을 요구했다. 항공권 구입 명목으로 최소 2천만~5천만 동의 선금을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린은 총 27명의 서류를 접수해 27명을 11차례에 걸쳐 출국시키는 과정에서 30억 동 이상을 편취하고, 이 중 17억 동 이상을 불법 수익으로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공범인 쭝·루옌·리는 린과 공모해 피해자들로부터 13억 동 이상을 가로챘으며, 이로써 사건 전체 피해 금액은 30억 동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별도로 린은 2023년 말부터 2024년 5월까지 총 88명으로부터 “간단한 절차로 해외취업이 가능하다”며 돈을 받았으나 실제로는 서류를 진행하지도, 한국으로 출국시키지도 않아 추가로 약 26억9천만 동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