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수산양식업 인력난 해소 위해 외국인 노동자 추가 모집

인력 감소와 급속한 고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한국 정부가 수산양식업 분야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노동자 대상 비자 발급 범위를 확대하고 나섰다.

Ảnh minh họa: tramincogroup.com.vn

코리아타임스(The Korea Times)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외국인 노동자 비자 발급 대상 직종을 기존의 해삼 양식에 한정하지 않고, 김·미역 등 해조류와 홍합을 비롯한 다양한 수산양식 분야로 확대했다. 이번 조치는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총 15개 수산양식 관련 분야를 대상으로 한다.

해양수산부와 법무부는 그동안 외국인 인력 채용이 해삼 양식 분야에만 제한돼 있었으나, 최근 수산업 전반의 인력난이 심화됨에 따라 적용 범위를 대폭 넓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은 매년 약 200명의 외국인 노동자를 수산양식업 분야에서 채용할 수 있으며, 지원자는 수산 관련 전공 학사 학위 소지자이거나, 전문대 졸업 후 최소 2년 이상의 관련 경력을 갖춰야 한다. 학위가 없는 경우에는 최소 5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요구된다. 또한 사업주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고령화와 청년 인력 부족으로 인해 숙련 인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산양식업 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핵심 생산 공정에 투입될 수 있는 숙련 노동자를 적시에 확보함으로써 산업 전반의 안정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정책을 통해 수산양식업 분야의 구조적인 인력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현장 운영자들이 필요한 인력을 보다 유연하게 채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2025년 기준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21%를 넘어, 유엔(UN)이 규정한 ‘초고령사회’ 기준인 20%를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24년 합계출산율은 여성 1인당 0.75명으로, 2022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51명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출처: qdnd.v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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