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근로자, 근무 외 시간 ‘연결 차단권’ 보장될 가능성

 한국 정부가 근무 시간 외 업무 연락을 차단할 수 있는 이른바 ‘연결 차단권(right to disconnect)’을 근로자의 법적 권리로 보장하고, 반차 제도를 법제화하는 내용을 담은 새로운 노동 관련 법안을 추진한다.

코리아타임스(Korea Times)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2026년 상반기 중 종합적인 노동개혁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해당 법안은 근무 시간 외 불필요한 업무 지시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고, 교대 근무 사이의 휴식 시간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근로자가 근무 종료 후 업무 관련 메시지나 연락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연결 차단권’을 명문화하고, 반차 휴가를 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로 포함시키는 것이다.

지난 12월 30일 공개된 법안에는 그동안 논란이 되어온 ‘포괄임금제’에 대한 규제 강화 내용도 담겼다. 포괄임금제는 초과근무 수당과 각종 수당을 월 고정급에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장시간 노동을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실제로 2024년 기준 한국 근로자의 연간 실제 근로시간은 1,859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상위권에 속한다.

정부는 이번 법안을 통해 2030년까지 한국의 연간 실제 근로시간을 OECD 평균 수준인 1,708시간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실제 근로시간에는 계약상 근로시간뿐 아니라 법정 한도를 초과한 초과근무 시간도 모두 포함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반차 제도를 공식적으로 법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현재 유급 연차휴가는 법으로 보장되어 있으나, 반차나 4분의 1 휴가 제도는 각 기업의 재량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포괄임금제는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를 받거나, 해당 제도가 근로자에게 더 유리하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노동계, 경영계, 정부가 폭넓은 논의와 타협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합의된 입법 과제가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Korea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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