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 사망 이후 6년… ‘구하라법’ 시행, 부양의무 저버린 부모 상속권 박탈 가능
02/01/2026 10:05
고(故) 구하라가 세상을 떠난 지 6년 만에,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할 수 있는 민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된다.
12월 30일 네이트(Nate)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2026년 상반기 사법제도 주요 변경 사항’을 발표하며 이른바 ‘구하라법’을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민법에 ‘상속권 상실 선고’ 규정이 신설돼, 피상속인을 장기간 방임하거나 학대·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부모 및 친족의 상속권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해당 법안은 1991년생 가수 구하라(2019년 사망)의 이름을 따 ‘구하라법’으로 불린다. 이는 구하라 사망 이후 벌어진 상속 분쟁에서 비롯됐다. 구하라가 세상을 떠난 뒤, 어린 시절 가정을 떠나 약 20년간 양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친모가 장례식에 변호사와 함께 나타나 유산의 절반을 요구하면서 사회적 논란이 촉발됐다.
2020년 광주가정법원은 기존 민법 체계하에서 친족의 기여도를 일부 인정해 친모에게도 상속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당시 유족 측 법률대리인은 “부양의무 불이행을 상속 판단에서 거의 고려하지 않던 기존 법 체계에서 보기 드문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고인의 오빠인 구호인 씨는 “가족과 국민 모두에게 큰 충격을 준 판결”이라며, 2020년 3월 국회에 상속법 개정을 요구하는 입법 청원을 공식 제출했다. 그는 “부모로서의 책임을 저버린 이들이 자녀 사망 후 재산을 상속받는 것은 정의에 반한다”고 주장했고, 해당 청원은 여론의 폭넓은 지지를 받았다.
‘구하라법’은 제20·21대 국회에서 여러 차례 발의됐으나 정치적 갈등과 임기 만료로 번번이 폐기됐다. 이후 제22대 국회에서 마침내 본회의를 통과하며, 2026년 시행이 확정됐다.
개정된 민법 제1004조의2에 따르면,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피상속인에게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 현저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상속권 박탈이 가능하다. 다만 대법원은 상속권 상실은 피상속인의 명확한 유언이 있거나, 공동상속인이 가정법원에 청구해 인용될 경우에 한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피상속인이 유언을 남기지 못한 경우에도 법적 절차는 열려 있다. 이 경우 공동상속인 또는 차순위 상속인은 상속 개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 선고를 청구할 수 있으며, 최종 판단은 법원이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
뉴스1은 “구하라법 시행은 혈연관계보다 부양의무와 도덕적 책임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한국 상속법이 전환되는 중요한 분기점”이라며 “자녀를 버린 부모가 사망을 통해 이익을 얻는 구조를 제도적으로 차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한편 구하라는 2008년 걸그룹 카라(KARA) 멤버로 데뷔해 한류 2세대를 대표하는 스타로 활약했으며, 일본을 비롯한 해외에서도 큰 인기를 얻었다. 이후 솔로 활동과 예능 프로그램 출연을 이어갔다.
생전 그는 법적 분쟁과 사생활 논란, 심리적 어려움 속에서 힘겨운 시간을 보냈다. 그의 사망 이후 상속 문제는 단순한 개인 비극을 넘어, 가족 책임과 사회적 정의를 둘러싼 공론의 장으로 확산됐다.
마이안(News1·Nate 종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