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중 치킨과 맥주 먹으러 치킨집 침입한 절도범
19/06/2025 09:40
한국의 한 치킨집에서 절도범이 한밤중에 가게에 침입해 직접 치킨을 튀기고 맥주 한 캔을 마신 뒤 아무것도 훔치지 않고 떠난 사건이 발생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2024년 8월, 세종시에 위치한 한 치킨집에서 이색적인 절도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절도범은 두 차례나 가게에 침입해 자기가 직접 치킨을 조리하고 맥주를 마신 뒤, 금품이나 기물은 전혀 훼손하지 않고 자리를 떴습니다. 두 번째 침입은 첫 번째 사건이 발생한 지 3일 뒤에 일어났으며, 피해 내용도 동일했습니다.
경찰의 수사 결과, 범인은 이 치킨집에서 과거에 근무했던 40대 남성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예전에 일한 곳이라 조리법을 알고 있었고, 단지 야식이 먹고 싶어 다시 찾아갔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그가 먹은 음식과 음료의 총 가치는 약 **84,000원(약 57.6달러)**에 불과했습니다.
2025년 3월 19일, 대전지방법원은 이 남성에게 형법 제330조에 따라 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적용해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해당 법 조항은 야간에 타인의 건물에 침입하여 절도 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절도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인 치킨집 점주도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향후 1년간 추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경우 실제로는 수감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이 사건은 특이한 정황 때문에 언론과 대중의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일부는 피고인의 행동에 놀라움을 표했으며, 또 다른 이들은 단지 치킨과 맥주를 즐기기 위해 가게에 침입했다는 사실에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Các bài viết liên quan

경제 관련 ‘멘붕’ 질문에도 당당히… 연세대 전액 장학생이 된 베트남 여고생 이야기

스타벅스 코리아, ‘굿이브닝 이벤트’ 실시…저녁 방문 고객 대상 최대 30% 할인

김건희 여사, 중증 우울증으로 서울아산병원 입원

181cm 장신, 레홍퐁 출신 소년, 한국에서 가수를 꿈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