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조기 영어교육 열풍에 제동 건다
07/11/2025 09:14
전국 17개 교육청이 모두 유아 대상 영어 조기 교육 제한에 찬성 의사를 밝히며, 한국 사회 전반에 퍼진 ‘영어 조기 학습 열풍’을 멈추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6일자 코리아타임스(Korea Times)에 따르면, 유아를 대상으로 한 영어 교육을 제한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이는 진보와 보수를 막론한 교육계 전반에서 아동에게 과도한 학습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해당 법안은 3세 미만 유아에게 모든 형태의 영어 및 시험 대비 교육을 금지하고,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의 학습 시간도 하루 40분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이 통과될 경우, 사설 영어학원뿐 아니라 개인 과외, 유치원 내 영어 수업까지 전면적으로 적용된다. 위반 시에는 영업정지 또는 허가 취소 등의 행정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최근 한국의 사교육 시장이 과열되며, 유치원 단계부터 입학시험을 거쳐야 하는 ‘영어유치원’에 아이를 보내기 위한 조기 사교육 경쟁이 심화된 데 따른 것이다.
재건한국당 강경숙 의원실 관계자는 “처음에는 반대 의견이 많았지만, 현재는 상당히 줄었다”며 “전국 교육청 간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실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모두가 영어 조기 교육 제한에 찬성 입장을 표명했다.
충청북도교육청은 성명을 통해 “유아기는 정서적·인지적으로 매우 민감한 시기이며, 이 시기에 시험을 강요하는 것은 자존감 저하와 학습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사안에 대해 가장 강경한 입장을 취하며, 유치원 입학시험 전면 금지와 관련 법 개정을 촉구했다.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는 약 820개의 영어유치원이 운영 중이다.
한편, 부산·충남·경북 지역 일부 교육청은 조기 교육 규제를 지나치게 강화할 경우, 사교육 시장이 음성화되거나 학부모의 교육 선택권이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지난 10월 20일 기자회견에서 “유아 대상 영어 과잉 교육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단순한 규제에 그치지 않고 공교육 내 대체 영어 프로그램 확대와 학부모 인식 개선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