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전동 스쿠터’는 이제 공공의 적이 됐다
24/11/2025 09:17
인천에서 한 여성에게 중상을 입힌 미성년자의 무면허 전동 스쿠터 운행 사고를 계기로, 한국 경찰이 전동 스쿠터 공유업체에 대한 형사 책임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수년간 교통사고와 보행자 갈등이 지속되면서 이미 긴장돼 있던 여론에 더욱 불을 지폈다.
경찰은 지난 10월 18일 송도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공유 플랫폼이 무면허 전동 스쿠터 운행을 가능하게 한 것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사고는 두 명의 중학생이 전동 스쿠터를 타고 보행로를 이동하던 중, 유모차를 끌고 가던 여성과 충돌하면서 발생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해당 여성은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몸을 돌출했으나 강한 충격으로 뒤로 튕겨 나가며 머리를 크게 다쳤고, 현재까지도 생명이 위중한 상태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경기 수원 시내에서 헬멧 없이 전동 스쿠터를 운행 중인 남성의 모습. 이는 2만 원의 과태료 대상이다. (사진: 조선일보)
이번 수사의 핵심은 공유업체가 미성년자 또는 무면허 이용자가 별다른 검증 절차 없이 스쿠터를 해제·운행할 수 있도록 방치했는지 여부에 있다. 현행법상 전동 스쿠터 이용자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만 16세 이상 취득 가능)를 보유해야 한다.
국가수사본부는 인천경찰청에 공유업체가 문제의 운행을 ‘방조 또는 교사’했는지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도록 지시했으며, 아직 관련 기업 관계자를 소환하지는 않은 상태다.
11월 16일 국내 주요 언론의 단독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형 공유 플랫폼 6곳 중 다수가 여전히 면허 확인 없이 이용을 시작할 수 있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애플리케이션은 경고창을 띄우지만 우회가 가능하고, 일부는 면허 인증을 선택 사항으로 두며 쿠폰 혜택을 제공하거나 아예 면허 관련 공지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이 같은 허점은 법적 감시 강화의 핵심 대상으로 떠올랐다. 현행 규정은 단순 경고에 그칠 것이 아니라 무면허 사용 자체를 물리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론의 불만은 점점 증폭돼 왔다. 미래형 이동수단으로 기대를 모았던 전동 스쿠터는 이제 상시적인 충돌·민원·법적 분쟁의 원천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많다. 2024년 경찰 통계에 따르면 무면허 개인형 이동장치(PM) 운행 적발 사례의 절반 이상이 청소년이었다. 뺑소니 사건 또한 같은 비율로 미성년자가 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지방자치단체도 방치된 전동 스쿠터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이후 매년 수만 대의 공유 스쿠터가 도로·보도·대중교통 연결 공간에 무단 방치돼 수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안전 위반에 대한 집중 단속은 전동 스쿠터 공유 산업 자체가 침체기에 접어든 시점에 진행되고 있다. 데이터 분석업체 IGAWorks에 따르면, 국내 10대 전동 스쿠터 플랫폼의 월간 활성 사용자 수(MAU)는 10월 기준 약 124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4.5% 감소했다. 2022년 약 174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지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2024년 말에는 한때 업계 2위였던 스윙(Swing)이 전동 스쿠터 사업을 전면 철수하고 전기자전거 및 모빌리티 호출 서비스 분야에 집중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미앙 / Korea Herald 인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