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50원 초코파이 소송’… 15년 일터 지킨 계약직, 일자리까지 위태

공지사항

23/09/2025 23:47

‘1,050원 초코파이 소송’… 15년 일터 지킨 계약직, 일자리까지 위태

한국에서 단돈 1,050원의 빵을 둘러싼 소송이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섰다. 주인공은 전북 완주 한 물류회사에서 경비·미화 업무를 맡아온 41세 계약직 근로자다. 그는 무려 15년 동안 이곳에서 일해왔다.

사건은 지난 2024년 1월 18일 새벽에 벌어졌다. 야간 근무 중 배가 고파진 그는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450원)와 커스터드빵(600원) 하나를 꺼내 먹었다. 합계 1,050원에 불과한 간식이었다. 그러나 회사는 이를 절도라 주장하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 수사 후 사건은 법정으로 넘어갔고, 지난달 1심 재판부는 벌금 5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그는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동료들이 평소 “냉장고에 있는 건 자유롭게 먹어도 된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또한 그는 과거 노동조합 활동을 했던 탓에 회사가 자신을 겨냥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여러 동료가 “우리도 냉장고 음식을 가져다 먹거나 직접 사서 넣기도 했다”고 증언했지만, 회사는 CCTV에 찍힌 해당 장면만 제출하며 끝까지 소송을 밀어붙였다.

지난 9월 18일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서 판사는 기록을 확인하며 “요즘 같은 어려운 시기에 이 정도 일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느냐”고 쓴웃음을 지었다. 하지만 당사자에게는 절체절명의 문제다. 절도 전과가 확정되면 15년 다닌 직장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는 변호사 비용만 이미 1천만 원에 달했지만 끝까지 항소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빵 값의 1만 배에 해당한다.

다음 재판은 10월 30일에 열리며, 두 명의 새로운 증인이 출석해 냉장고 음식 섭취가 사내의 ‘공통된 관행’이었는지를 밝힐 예정이다.

결과와 관계없이 이번 ‘1,050원 소송’은 한국 사회의 냉혹한 현실을 상징한다. 400원짜리 빵 한 조각이 수년간의 재판, 수천만 원의 비용, 그리고 평생 일터까지 위협할 수 있는 사례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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