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으른 사람을 먹여 살린다’는 논란… 한국의 실업급여 제도 도마에
10/11/2025 09:17
한국의 실업급여 제도가 근로 의욕을 떨어뜨리고 재정 부담을 키운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현재 실업급여 최저 수준(월 189만 원)이 세금과 4대 보험을 제외한 실수령 최저임금(월 184만 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일부 구직자들이 ‘일하기보다 쉬는 것이 낫다’는 선택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1995년 도입된 실업급여 제도는 실직자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안전망으로 설계됐지만, 최근에는 ‘의존을 조장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올해 33세인 최모 씨는 급여 체불로 회사를 그만두면서 실업급여를 받게 됐다. 그는 “매달 200만 원 정도의 실업급여를 6개월 동안 받으면서 여유 있게 재취업을 준비할 수 있었다”며 “당장 생계 걱정 없이 다음 단계를 계획할 수 있었던 건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러한 사회안전망의 이면에는 커지는 재정 부담이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9월 실업급여 지급액은 1조 1천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9% 증가했다. 지급액이 1조 원을 넘은 것은 8개월 연속으로, 2021년의 7개월 연속 기록을 넘어섰다.
![사진] 구직자들이 11월 5일 대구에서 열린 일자리 박람회에서 채용 공고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간 경제연구기관 피터치연구원(Pi-Touch Institute)은 현 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보고서는 “실업급여는 구직자에게 경제적 안정을 제공하지만 동시에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수 있다”며 “실수령 최저임금보다 실업급여가 더 높은 나라는 OECD 회원국 중 한국이 유일하다”고 밝혔다.
또한 제도 운영의 허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최근 18개월 중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되며, 수급 횟수에 제한이 없다.
이로 인해 최근 5년간 3회 이상 반복 수급한 사람은 2021년 10만491명에서 2024년 11만2,823명으로 늘었다.
이 같은 허점은 부정 수급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 9월에는 대전 지역에서 해외여행 중임에도 ‘구직 중’이라고 허위 신고해 실업급여를 받은 사례가 적발됐다. 일부 유튜브 채널에서는 ‘퇴사해도 돈 받는 법’ 같은 정보까지 공유되고 있다.
올해 8월 기준 부정 수급액은 230억 원(1만7,246건)에 달했지만, 환수율은 66.3%에 그쳤다.
전문가들은 “다른 선진국들은 더 엄격한 자격 요건과 강력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며 “한국의 제도는 지나치게 느슨하다”고 지적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KEF)는 “실업급여 수급 승인율이 99.7%에 달할 정도로, 사실상 신청만 하면 대부분 받을 수 있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이어 “최저 실업급여 수준을 실수령 최저임금보다 낮게 조정하고, 반복 수급자에 대한 지급액을 축소해야 한다”며 “보험료 납부 기간 역시 현재의 180일에서 최소 12개월로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