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 위협… 한국 개고기 식당 업주들, 정부 상대로 집단 소송 제기
20/11/2025 14:42
한국 전역의 개고기 식당 및 유통업 종사자들이 정부의 보상 정책이 부당하고 턱없이 부족하다며 집단 소송에 나섰다.
국가개고기협회는 11월 18일 코리아타임스 보도를 인용해 “다음 달 전국 50개 이상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소송에는 전국 4,140개 업소 중 약 10%에 해당하는 400개 업체가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움직임은 올해 1월 국회를 통과한 ‘개고기 금지법’에 따른 것이다. 법안은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도살·유통·판매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며, 2027년 2월부터 완전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해 9월 농림축산식품부는 자진 폐업 농가에 대해 개 한 마리당 최대 60만 원을 지원하고, 조기 폐업 시 추가 보상을 제공하는 ‘개고기 종식 로드맵’을 발표했다. 그 결과 2025년 기준 전국 개농장의 70%인 1,072곳이 폐업했다.
반면 식당 및 유통업 종사자들이 받은 지원은 폐업 컨설팅, 간판 교체·이전 비용 일부 지원, 소상공인 전직 프로그램 등이 대부분이다.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간판 교체 및 메뉴 조정 비용으로 최대 250만 원을 추가 지원했지만, 업계는 “실제 손실 대비 턱없이 낮다”고 반발하고 있다.
소송 참여자들은 “정부의 보상 체계가 형평성을 잃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개농장 폐쇄 및 시설 개선에 700억 원 이상을 투입한 반면, 식약처의 소상공인 지원 예산은 39억 원에 그쳤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현행 법령과 이미 승인된 계획에 따라 운영될 수밖에 없다”며 “보상 확대는 관계 부처 합동 결정이 필요하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40년간 개고기 유통업에 종사해 온 신승철 씨는 “연 매출 50억 원까지 올렸던 사업이 갑자기 막히면서 지금은 동네 시장에서 채소를 팔고 있다”며 “극심한 경제적 압박과 건강 문제까지 겹쳤다”고 호소했다.
국가개고기협회 박명진 씨는 “이는 수십만 명의 소상공인 생계가 걸린 문제”라며 “개농장 업주에게는 막대한 지원이 제공되는 반면, 식당과 유통업 종사자는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