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 최대 규모 성착취·협박 범죄, 총책 김녹완에 무기징역 선고
26/11/2025 10:04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온라인 성착취·협박 조직을 이끌어온 김녹완(33)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텔레그램을 기반으로 한 성범죄 사건 중 역대 최대 규모로 평가되는 이번 사건은 261명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장기간의 범행으로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불러일으켰다.

24일 법원 판결에 따르면 김은 2020년 8월경부터 약 4년 동안 텔레그램 비밀 채팅방을 운영하며 여성 SNS 이용자와 미성년자 등을 대상으로 성착취 사진·영상 제작, 협박, 유포 범죄를 주도했다. 이 과정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수백 명이 피해를 입었으며, 김은 이들을 상대로 신상 유포를 미끼로 추가 피해자를 끌어오도록 강요하는 일종의 ‘피라미드식 성착취 구조’를 만들었다.
이 사건은 한국의 디지털 성범죄 역사상 최대 규모로 평가되며, 현재까지 김의 공범 10명에게는 징역 2~4년형이 선고된 바 있다.
법원에 따르면 김은 피해자 중 16명을 직접 성폭행하거나 폭행했으며, 이 가운데 14명은 미성년자였다. 또한 13건의 범행을 촬영하는 등 성착취 기록물을 제작했고, 약 70명을 대상으로 1,700여 건의 불법 촬영물 및 조작 영상을 제작·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협박에 응하지 않은 피해자에 대해서는 가족과 직장 동료를 대상으로까지 협박을 시도한 정황도 확인됐다. 실제로 온라인에 유포된 영상과 사진은 약 260건에 달한다.
특히 피해자의 상당수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이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법원은 “피해자들은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에 시달려 왔으며 그 영향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범행에 가담한 피고인 가운데 5명은 미성년자로, 본인 영상의 유포를 막기 위해 범죄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나 디지털 성폭력의 악순환 구조를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판결은 5년 전 악명 높은 ‘N번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에게 징역 40년이 선고된 이후 가장 중형으로, 한국 사법부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점점 더 엄중한 처벌 기조를 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법원은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가 온라인 공간에서 순식간에 확산되고 완전한 삭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회복이 어려운 치명적 범죄”라며 “피고인은 사회로부터 영구적으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