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한 베트남인을 위한 법률 설명 및 상담회 개최

2025년 7월 6일 오전, 주한 베트남대사관에서 재한 베트남인을 위한 법률 설명 및 상담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주한 베트남대사관, 베트남 해외동포위원회, 하노이시 변호사회가 공동으로 주최하였으며, 주한 베트남대사인 브 호(Vũ Hồ) 대사, 베트남 해외동포위원회 응우옌 쭝 끼엔(Nguyễn Trung Kiên) 위원장, 재한베트남인총연합회 다오 뚜언 훙(Đào Tuấn Hùng) 회장을 비롯하여 하노이시 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20여 명, 경기도 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그리고 재한 베트남인 단체 대표 4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응우옌 쭝 끼엔 해외동포위원회 위원장은 “해외에 거주하는 베트남 동포들을 돌보는 것은 오랜 기간 동안 베트남의 외교 정책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이며, 이는 민족 대통합 정신을 실현하는 중요한 부분으로 베트남 당과 국가가 꾸준히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온 영역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재한 동포들을 대상으로 법률을 알리고 상담을 제공하는 이번 행사는 해외 동포들이 베트남 법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세계 각국의 관련 법률 정보도 함께 공유함으로써 동포들의 법 의식을 높이고, 현지 사회에 잘 정착하고 존중받으며 안정적인 법적 지위를 확보하는 데 기여하는 매우 뜻깊은 자리”라고 밝혔습니다.

브 호 주한 베트남대사는 “현재 베트남은 중요한 변혁기를 맞이하여 새로운 시대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며, “이에 따라 법률의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재한 베트남인 공동체는 젊고 활력 넘치며, 다양한 분야에서 현지 사회에 적극적으로 융화·기여하고 있다. 특히, 고국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깊은 만큼, 베트남 및 한국의 국적, 가족관계, 부동산 소유, 투자 및 사업 관련 법률 등 최신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재한 동포들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하노이시 변호사회, 경기도 변호사회, 주한 베트남대사관의 법률 지원 담당자들이 공동으로 베트남과 한국의 주요 법률 제도 및 실무를 소개하고, 사전에 접수된 질문을 포함해 현장에서 제기된 12개 주요 질문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주요 상담 내용은 노동 기준, 근로계약 체결, 임금·수당·보험 제도, 국제결혼, 부동산 소유, 베트남 내 투자 규정 등 재한 동포들이 실질적으로 관심을 갖는 분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특히 개정된 베트남 국적법의 주요 내용과 국적 취득·회복 절차에 대한 설명도 포함되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성황리에 마무리되었으며, 참석한 동포들에게 실질적이고 유익한 법률 정보가 폭넓게 전달되었습니다. 주한 베트남대사관과 베트남 해외동포위원회는 앞으로도 동포사회의 법률적 궁금증과 고충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필요한 지원을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 주한 베트남대사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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