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일곡공원 개발지 인근서 법정보호종 팔색조 발견…환경단체 “공사 즉각 중단하라”
광주 북구 일곡공원 특례사업 부지 인근 한새봉에서 법정보호종인 팔색조가 발견되자, 환경단체가 공사 중단과 후속 조치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팔색조가 관찰된 한새봉은 현재 개발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일곡공원 특례사업 부지에 포함된 지역”이라며 “하지만 환경영향평가서와 사후환경영향평가서 어디에도 팔색조의 서식 정보가 반영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특히 “환경영향평가서에는 법적 보호종의 서식이 확인될 경우 공사를 즉시 중단하고 피해 예방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환경 당국은 관련 절차에 따라 즉각적인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팔색조 서식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지만, 발견된 지점과 공사 현장 사이의 거리를 고려해 당장 공사를 중단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광주시 관계자는 “문헌조사에서는 과거 서식 기록이 있었지만, 현장조사에서는 실제로 발견되지 않아 현재 팔색조가 서식하고 있을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팔색조가 발견된 위치는 개발 예정지에서 약 1km 떨어져 있어 직접적인 영향은 적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법정보호종이 확인된 만큼 개발사로부터 피해예방계획서를 제출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