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계절근로자 파견 프로그램 확대 요청 잇따라
25/11/2025 09:42
(Chinhphu.vn) –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형태로 추진되고 있는 한국 계절근로자 파견 프로그램이 뚜렷한 효과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높은 수요와 베트남 근로자의 참여 열기를 반영해 보다 폭넓은 확대 시행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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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후, 베트남 내무부와 껀터시 인민위원회는 껀터시에서 베트남 지방정부와 한국 지방정부 간 협력을 통한 한국 계절근로자 파견 프로그램의 운영 성과를 점검하는 회의를 개최했다.
앞서 2022년 4월 27일, 베트남 정부는 지방 간 협력 방식의 한국 계절근로 파견을 계속 시범 추진하기 위한 결의 제59/NQ-CP호를 공포했다.
현재까지 총 16개 성·시가 본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으로 계절근로자를 파견했다.
회의에서 베트남 내무부 해외노동국 부국장 겸 국장 대행인 브 짜엉 지앙(Vũ Trường Giang)씨는 “아직 시범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은 농업 특성을 가진 지역에 적합하며 확장 가능성이 충분함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16개 지방의 보고에 따르면 2025년 11월 말 기준 누적 파견 인원은 10,037명에 달한다. 근로자 참여 수요는 모집 인원 대비 수 배 이상 높아 매우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프로그램은 근로자에게 해외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소득 증대를 돕는 동시에 지역의 일자리 문제 해결에도 기여하고 있다. 근로자 1인당 5~8개월 근무 후 누적 저축액은 약 1억5천만 동에서 3억2천만 동 수준으로 추산된다.
연령이 높거나 농업 종사자, 저소득층 근로자도 지방의 지원 정책을 통해 해외 취업 기회를 얻고 있다.
한국 측 역시 베트남 근로자의 성실성·규율·근속 안정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 농번기 집중 투입에 큰 도움이 된다고 전했다. 한국의 계절근로자 수요도 증가하고 있으며, 2025년 수요는 95,700명으로 2024년 대비 41% 확대됐다.
법·제도 기반 강화…프로그램 확대 위한 기반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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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관계자들은 회의에서 본 프로그램이 근로자와 지역사회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며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껀터시 내무부 대표는 2022~2025년 동안 846명의 근로자를 한국에 파견했으며, 근로자 평균 월소득은 약 200만 원(약 3,600만~4,000만 동)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각종 비용을 제외한 후 근로자 1인당 월 평균 송금액은 약 3,000만 동으로, 5개월 계약 기준 총 1억5천만 동에 달한다.
이로 인해 다수 가정이 생활 수준을 개선하고 주택 건축·창업 등 경제 기반을 확충하고 있으며, 국제 경험을 갖춘 노동 인력 확보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2,000명 이상의 근로자가 본 프로그램 참여를 알아보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일부 근로자의 불법 이탈 및 불법 체류 문제가 발생해 한국 측의 규제 강화 우려를 낳고 있으며, 예산 의존도가 높아 지방의 제도 운영과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껀터시는 ▲정식 제도 마련 및 시범 단계 종료 ▲내무부 산하 기관의 협정 체결 권한 위임 ▲이탈 방지 처벌 강화 ▲교육·훈련·현지 관리 비용 확보를 위한 수입·지출 규정 마련 등을 중앙정부에 요청했다.
동탑성 내무부 대표는 2022년 이후 1,204명의 근로자를 파견했으며 매년 증가 추세라고 밝혔다. 특히 근로자 중 50~60%가 계약 종료 후 동일한 한국 농가로부터 재고용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근로자 부담 비용은 항공권 비용 중심으로 약 2,000만~2,500만 동이며, 지방정부는 한국어 교육·건강검진·오리엔테이션 교육을 지원하고 최대 2,500만 동 무담보 대출도 제공하고 있다.
반면, 일부 한국 기업이 ‘위임받은 기관’을 사칭해 베트남 내 업체와 연계하여 1인당 1,000~1,500달러의 부당 비용을 징수하는 사례가 발견되어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에 동탑성은 내무부가 한국 측과 협의해 협정 서식 표준화를 추진하고 불법 중개 행위를 근절해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동탑성은 결의 59/NQ-CP가 5년(2026년 12월 31일 종료) 시한 규정을 가지고 있어 제도 공백이 우려되는 만큼, 중앙정부가 관련 부처와 협력하여 프로그램 지속 추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타 제안으로는 ▲법적 틀 완비 및 지방 간 계절근로 협력 방식의 법제화 ▲불법 이탈 방지 대책 강화(보증금·담보·제재 등) ▲보증금 잔여분 사용 지침 마련 ▲한국어 교육 및 정보 제공 강화 ▲베트남–한국 지방 간 연계 확대 ▲중개업체 개입 없는 비영리 운영 체계 구축 등이 제시됐다.
한편, 같은 날 오전 내무부와 껀터시는 “국제협정을 통한 해외취업 프로그램의 효율적 추진과 시대적 요구에 부응한 노동시장 개혁·인재 육성·근로자 권익 보호 방안”을 논의하는 회의를 공동 개최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