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계절근로자 파견 프로그램 확대 요청 잇따라

(Chinhphu.vn) –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형태로 추진되고 있는 한국 계절근로자 파견 프로그램이 뚜렷한 효과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높은 수요와 베트남 근로자의 참여 열기를 반영해 보다 폭넓은 확대 시행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Nhiều địa phương đề xuất mở rộng triển khai chương trình đưa lao động thời vụ sang Hàn Quốc- Ảnh 1.

24일 오후, 베트남 내무부와 껀터시 인민위원회는 껀터시에서 베트남 지방정부와 한국 지방정부 간 협력을 통한 한국 계절근로자 파견 프로그램의 운영 성과를 점검하는 회의를 개최했다.

앞서 2022년 4월 27일, 베트남 정부는 지방 간 협력 방식의 한국 계절근로 파견을 계속 시범 추진하기 위한 결의 제59/NQ-CP호를 공포했다.

현재까지 총 16개 성·시가 본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으로 계절근로자를 파견했다.

회의에서 베트남 내무부 해외노동국 부국장 겸 국장 대행인 브 짜엉 지앙(Vũ Trường Giang)씨는 “아직 시범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은 농업 특성을 가진 지역에 적합하며 확장 가능성이 충분함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16개 지방의 보고에 따르면 2025년 11월 말 기준 누적 파견 인원은 10,037명에 달한다. 근로자 참여 수요는 모집 인원 대비 수 배 이상 높아 매우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프로그램은 근로자에게 해외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소득 증대를 돕는 동시에 지역의 일자리 문제 해결에도 기여하고 있다. 근로자 1인당 5~8개월 근무 후 누적 저축액은 약 1억5천만 동에서 3억2천만 동 수준으로 추산된다.

연령이 높거나 농업 종사자, 저소득층 근로자도 지방의 지원 정책을 통해 해외 취업 기회를 얻고 있다.

한국 측 역시 베트남 근로자의 성실성·규율·근속 안정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 농번기 집중 투입에 큰 도움이 된다고 전했다. 한국의 계절근로자 수요도 증가하고 있으며, 2025년 수요는 95,700명으로 2024년 대비 41% 확대됐다.


법·제도 기반 강화…프로그램 확대 위한 기반 마련 시급

Nhiều địa phương đề xuất mở rộng triển khai chương trình đưa lao động thời vụ sang Hàn Quốc- Ảnh 2.

지방정부 관계자들은 회의에서 본 프로그램이 근로자와 지역사회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며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껀터시 내무부 대표는 2022~2025년 동안 846명의 근로자를 한국에 파견했으며, 근로자 평균 월소득은 약 200만 원(약 3,600만~4,000만 동)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각종 비용을 제외한 후 근로자 1인당 월 평균 송금액은 약 3,000만 동으로, 5개월 계약 기준 총 1억5천만 동에 달한다.

이로 인해 다수 가정이 생활 수준을 개선하고 주택 건축·창업 등 경제 기반을 확충하고 있으며, 국제 경험을 갖춘 노동 인력 확보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2,000명 이상의 근로자가 본 프로그램 참여를 알아보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일부 근로자의 불법 이탈 및 불법 체류 문제가 발생해 한국 측의 규제 강화 우려를 낳고 있으며, 예산 의존도가 높아 지방의 제도 운영과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껀터시는 ▲정식 제도 마련 및 시범 단계 종료 ▲내무부 산하 기관의 협정 체결 권한 위임 ▲이탈 방지 처벌 강화 ▲교육·훈련·현지 관리 비용 확보를 위한 수입·지출 규정 마련 등을 중앙정부에 요청했다.

동탑성 내무부 대표는 2022년 이후 1,204명의 근로자를 파견했으며 매년 증가 추세라고 밝혔다. 특히 근로자 중 50~60%가 계약 종료 후 동일한 한국 농가로부터 재고용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근로자 부담 비용은 항공권 비용 중심으로 약 2,000만~2,500만 동이며, 지방정부는 한국어 교육·건강검진·오리엔테이션 교육을 지원하고 최대 2,500만 동 무담보 대출도 제공하고 있다.

반면, 일부 한국 기업이 ‘위임받은 기관’을 사칭해 베트남 내 업체와 연계하여 1인당 1,000~1,500달러의 부당 비용을 징수하는 사례가 발견되어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에 동탑성은 내무부가 한국 측과 협의해 협정 서식 표준화를 추진하고 불법 중개 행위를 근절해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동탑성은 결의 59/NQ-CP가 5년(2026년 12월 31일 종료) 시한 규정을 가지고 있어 제도 공백이 우려되는 만큼, 중앙정부가 관련 부처와 협력하여 프로그램 지속 추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타 제안으로는 ▲법적 틀 완비 및 지방 간 계절근로 협력 방식의 법제화 ▲불법 이탈 방지 대책 강화(보증금·담보·제재 등) ▲보증금 잔여분 사용 지침 마련 ▲한국어 교육 및 정보 제공 강화 ▲베트남–한국 지방 간 연계 확대 ▲중개업체 개입 없는 비영리 운영 체계 구축 등이 제시됐다.

한편, 같은 날 오전 내무부와 껀터시는 “국제협정을 통한 해외취업 프로그램의 효율적 추진과 시대적 요구에 부응한 노동시장 개혁·인재 육성·근로자 권익 보호 방안”을 논의하는 회의를 공동 개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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