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아닌 ‘불법 노동’… 한국 유학생들이 음지로 내몰리는 이유

교육 - 유학

13/05/2026 09:12

한국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외국인 유학생 10명 가운데 7명 이상이 음식점·식당 등 외식업 분야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금 급여를 받으며 이른바 ‘불법 노동(미신고 근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이주연구·교육센터(MRTC)가 발표한 ‘국제학생 유입의 경제·사회적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외국인 유학생의 약 71%가 음식·숙박업 분야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 특히 19~24세 대학생 연령대에서는 그 비율이 81.6%에 달했다.

Sinh viên quốc tế làm việc tại một quầy ẩm thực ở chợ trung tâm Sokcho, tỉnh Gangwon. Ảnh: Son Sung-bae

보고서는 유학생들이 해당 업종을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로 ‘시간 조정이 용이해서’(54.4%)를 꼽았다. 이어 ‘생활비 마련’(24.8%)이 뒤를 이었다. 다만 이러한 단순 노동 중심의 일자리는 향후 진로와 경력 개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국은 최근 아시아 지역에서 대표적인 유학 목적지로 떠오르며 정부 목표보다 2년 빠르게 외국인 유학생 30만 명 시대에 진입했다. 이 가운데 베트남 국적 유학생은 약 10만8천 명으로 전체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문제는 상당수 유학생들이 제도 사각지대 속에서 일하고 있다는 점이다. 조사에 따르면 아르바이트를 하는 유학생 중 41.9%는 현금으로 급여를 받고 이를 신고하지 않는 형태의 근로를 선택했다. 사실상 ‘불법 노동’ 상태에 놓여 있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로 건강보험 제도를 지목했다.

현재 한국의 외국인 유학생은 매달 약 15만 원 수준의 건강보험료를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연 소득이 360만 원 미만일 경우 보험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일부 유학생들은 소득 기준을 맞추기 위해 급여를 현금으로 받고 신고를 피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구조 속에서 임금 체불이나 부당 대우를 당해도 문제 제기를 꺼리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차별과 인권 침해 문제도 제기됐다. 서울 압구정의 한 음식점에서 일했던 콜롬비아 출신 유학생 후안 파에스 루비아노는 고객과의 의사소통이 어렵다는 이유로 첫 출근 당일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일부 한국인 손님들은 외국인 직원과의 대화를 거부하거나 고성을 지르는 경우도 있었으며, 그는 직장 내 괴롭힘 문제로 두 차례 일을 그만둬야 했다고 전했다.

조사 기관은 “외국인 유학생이 최저임금을 받더라도 사업주 입장에서는 비교적 통제가 쉬운 저임금 노동력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며 “현재 한국 서비스업 전반에서 국제학생 노동력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MRTC는 외국인 유학생 대상 아르바이트 관리 시스템 구축과 함께 건강보험 관련 소득 기준 조정, 근무 가능 거리 제한 완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출처: The Korea Times, Yonhap News Agency, Korea JoongAng Daily 종합


※ 본 콘텐츠는 인공지능(AI) 번역 기술을 활용해 번역되었으며, 이후 베트남인 편집자의 검토 및 교정을 거쳤습니다.
콘텐츠 책임: 프엉동(Phương Đông) – 행사·홍보위원 – 광주·전남 베트남교민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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