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광주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훼손 소동

공지사항

01/06/2025 18:19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광주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훼손 소동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오전, 광주 서구 상무1동 사전투표소에서 한 신원 미상의 인물이 자신의 투표용지를 찢는 사건이 발생했다.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 인물은 기표를 잘못했다며 투표용지 재교부를 요청했으나, 선관위 관계자로부터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곧바로 투표용지를 손으로 찢은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인물이 고의로 투표용지를 훼손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신원을 확인하는 한편,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경우, 또는 선관위 직원이나 투표 사무원을 폭행·협박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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