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오스 성매매 체험담 확산에 공분… 한국대사관 “국가 이미지 훼손, 강력 경고”
11/10/2025 11:08
라오스 성매매 체험담 확산에 공분… 한국대사관 “국가 이미지 훼손, 강력 경고”
최근 한국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라오스 내 성매매 업소를 방문한 경험을 공유하는 글들이 잇따라 게시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일부 게시물에는 미성년자로 추정되는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암시하는 내용까지 담겨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한 이용자는 “철제 방에서 ‘숏타임’을 하는 데 1만4천 원밖에 들지 않았다. 그녀는 19살이라고 했지만 믿기 어려웠다”고 적었고, 또 다른 사람은 “5~7명의 여성이 좁은 철제 방에서 잠을 자며, 가격은 5만~7만낍(약 3만~4만 원) 정도였다. 대부분 12세에서 19세로 보였다”고 말했다.

한국에서 성매매처벌법이 시행된 지 20년이 넘었지만, 라오스 내 성매매 관광은 여전히 성행하고 있으며, 그중에는 한국인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라오스 주재 한국대사관은 “라오스 내 모든 성매매 행위는 불법이며, 이는 미풍양속을 해치고 국가 이미지 및 현지 한인 사회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하며 강력히 경고했다.
라오스 형법에 따르면 성매매를 한 사람과 이를 제공한 사람 모두 3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만약 피해자가 인신매매 피해자일 경우, 성구매자는 인신매매 혐의로도 기소되어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과 재산 몰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형량이 가중되어, 15~17세 피해자는 1~3년, 12~14세는 3~5년, 11세 이하의 경우 10~15년의 징역형이 선고된다.
대사관은 또한 “성매매가 합법화된 국가에서의 행위라 하더라도, 한국 국적자는 국적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 법률로 처벌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어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범죄를 넘어 우리 스스로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라며 “한국인의 품격과 책임의식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