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차를 몰면서도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은 여성, 집행유예 선고
18/06/2025 09:36
한국에서 한 여성이 수천만 원대의 사회복지급여를 부정 수급한 혐의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여성은 ‘한국의 마이바흐’라 불리는 고급차를 소유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한국의 한 여성은 기초생활수급비, 주거급여, 의료급여 등 저소득층과 홀로 사는 노인들을 위한 복지 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SBS 뉴스 영상 캡처)
한국에서는 생활 유지가 어려운 이들을 위해 정부가 의료 지원과 주거 지원을 포함한 복지급여를 제공합니다. 이 제도는 수급자의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유무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양의무자 신고 누락이나 소득 및 재산 변동 미신고 등으로 인해 부정 수급 사례가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
SBS 뉴스에 따르면, 70세 여성 A 씨는 동거인인 배우자와 아들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으면서도 5,400만 원(약 1억 300만 동)의 복지급여를 부정 수급한 혐의로 법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A 씨는 2015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명단에 올라 생활비, 주거비, 의료비 지원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 A 씨는 동거인 남성으로부터 매달 25만 원(약 48만 동)의 임대료를 받았고, 아들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며 매달 수백만 원대의 생활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A 씨는 현대에서 생산한 고급차 ‘에쿠스 리무진’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이는 한국의 많은 지도자들이 사용하는 차량입니다. (사진: 현대자동차)
특히 A 씨는 ‘한국의 마이바흐’로 불리는 현대 에쿠스 리무진을 친인척 명의로 등록하여 사용해 온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에쿠스는 출시 당시 메르세데스 S500L, BMW 750Li, 렉서스 LS 460L과 경쟁하는 고급 세단으로 평가받았습니다. 베트남 중고차 시장에서도 2010년식 모델이 1억 원 이상의 가격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법정에서 A 씨는 자녀들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며, 국가가 급여 수급을 위해 자녀와의 관계 단절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A 씨가 신고 의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않고 거짓으로 급여를 받은 점을 중대 범죄로 판단했습니다.
A 씨는 8개월 집행유예, 2년간 보호관찰,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받고 관련 기관의 감시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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