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자발적 등록 신고
03/05/2025 23:44
2025년부터 한국은 두 단계에 걸쳐 '반려동물 자발적 등록 신고' 첫 번째 단계를 시작했습니다. 이는 개를 기르는 사람들에게 등록 의무를 수행하고 정보를 갱신하도록 장려하는 목적입니다.
한국 농림축산식품부는 첫 번째 단계가 6월 30일까지, 두 번째 단계는 9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 동안 개를 기르는 사람들은 아직 등록하지 않았거나 정보를 갱신하지 못한 경우 벌금 없이 자발적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 신고가 종료된 후 7월에는 집중 점검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등록 의무를 위반한 경우 최대 1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주인, 주소, 전화번호 등 정보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최대 5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등록 대상은 2개월 이상의 개로, 가정에서 기르거나 애완동물로 기르는 개입니다. 등록은 개가 등록 요건을 충족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시민들은 거주지 구청, 동물병원 또는 지정된 동물 보호 센터에서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 시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정보 변경 신고는 지방 정부에서 직접 하거나, ‘국가 동물 보호 정보 시스템’과 ‘정부24’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2023년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반려견 수는 약 600만 마리로 추산되지만, 공식 등록 비율은 50%에 미치지 않습니다. 반려동물 등록은 유기되거나 길을 잃은 경우 주인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돕고, 동물 복지 증진과 책임감 있는 반려동물 문화 조성에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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