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만 명의 한국 국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배상 요구
19/08/2025 10:09
여러 중대한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추가로 행정·민사 소송에도 직면하고 있다.
한국 법조계에 따르면 오늘(8월 18일) 기준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024년 12월 3일 밤에 선포했다가 철회한 계엄령과 관련하여, 총 12,225명의 한국 국민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 국민들은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리고 국민의 생명권, 자유권 및 존엄성을 보호하지 못했다는 이유를 들어, 계엄령 선포로 인한 피해 배상을 요구하며, 1인당 10만 원(약 200만 동)씩의 위자료를 청구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정에 출석했다. (사진: Jiji Press)
원고 측을 대리하는 변호인단은, 이번 소송에 참여한 국민 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이 부담해야 할 배상액은 상당히 클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현행 한국 법률이 규정하는 ‘선택적 당사자소송’ 방식을 적용할 경우, 이번 배상 청구는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7월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 시민 104명에게 계엄령으로 인한 정신적·비재산적 피해를 배상하기 위해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 판결은 이후 연쇄적인 민사 소송의 선례가 되었으며, 이 가운데에는 지난 5월부터 한국의 4개 시민단체가 주도해 제기한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에 대한 소송도 포함되어 있다. 김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과 함께 계엄령을 선포한 인물로 지목되고 있으며, 소송의 내용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과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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