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안경 이용 부정행위 적발…한국, 시험 규정 정비 나선다
27/08/2026 11:42
AI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 안경을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가 잇따라 적발되면서 한국 정부가 새로운 첨단기기를 포괄할 수 있도록 국가자격시험 관련 규정 정비에 나선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과 6월 실시된 국가기술자격시험에서 AI 안경을 이용해 부정행위를 한 수험생 5명이 적발됐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지난 5월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을 확대해 감독관이 규정을 위반한 수험생의 시험을 중지하고 해당 시험 결과를 무효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현행 규정에는 스마트 안경이 금지 물품으로 명확하게 명시돼 있지 않다. 현재 금지 물품에는 휴대전화, 디지털카메라, 카메라가 내장된 펜 등이 포함돼 있다.
기술 발전 속도가 빨라지는 상황에서 새로운 기기가 등장할 때마다 규정을 개정하는 방식에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향후 특정 기기를 일일이 열거하기보다 다양한 신기술 기기를 포괄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기술 변화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유연하게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오는 9월부터 관련 규정 개정을 위한 국민 의견 수렴에 들어가며, 올해 안에 개정을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AI 스마트 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는 지역별 시험장에서도 잇따라 확인됐다. 광주와 대구에서는 시험 감독관이 안경에서 발생하는 빛이나 전자음 등을 이상 징후로 포착하면서 부정행위가 드러났다. 목포에서는 한 수험생이 안경테의 버튼을 눌러 렌즈에 파란색 화면을 띄우는 방식으로 시험을 치르다 적발됐다.
서울에서는 정보처리기사 시험을 치르던 수험생의 안경테에 몰래 설치된 카메라가 발견됐으며, 울산에서는 카메라와 디스플레이가 함께 장착된 안경을 사용한 수험생이 적발됐다.
적발된 5명 모두 처벌을 받았으며, 이 가운데 3명은 검찰에 송치됐다. 특히 지난 6월 광주에서 발생한 사건은 AI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 안경을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로 형사사건화된 국내 첫 사례가 됐다. 40대 남성인 해당 수험생은 소방설비기사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혐의로 국가기술자격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스마트 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는 국가기술자격시험뿐 아니라 다른 시험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지난 5월 토익(TOEIC) 시험에서도 2건이 적발됐으며, 지난해 한국어능력시험(TOPIK)에서도 3건의 관련 사례가 확인됐다.
이에 대응해 TOPIK을 주관하는 국립국제교육원은 지난 4월부터 모든 시험장에 전파 탐지기와 금속탐지기를 설치했다. 교육부 역시 서울시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 등을 통해 각 학교에 AI 안경을 식별하는 방법 등을 안내하는 공문을 전달하는 등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AI 안경의 부정행위 활용 가능성은 실제 시연을 통해서도 확인되고 있다. 한 기술 분야 유튜버는 지난 6월 AI 안경을 이용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수학 모의문제 30문제를 약 18분 만에 모두 풀고 100점 만점에 96점을 획득하는 영상을 공개했다.
첨단 AI 기기의 보급이 빠르게 확대되면서 시험의 공정성과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제도적 대응 역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특정 기기의 종류를 규정하는 기존 방식만으로는 빠르게 등장하는 신기술을 모두 규제하기 어려운 만큼, 향후 시험 규정이 기술 변화에 얼마나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 본 콘텐츠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번역되었으며, 베트남인 편집자의 편집 및 검수를 거쳤습니다.
내용 책임자: 프엉동(Phương Đông) – 행사·홍보위원 – 광주·전남 베트남교민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