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교실 내 휴대전화 사용 전면 금지
교류 및 생활
28/08/2025 09:09
한국 국회가 교실 내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청소년들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과다 사용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번 규정은 2026년 3월부터 시행되며, 한국은 청소년의 스마트폰 및 SNS 사용을 강력히 제한하는 최신 국가가 된다. 최근 호주도 청소년 대상 SNS 사용 금지 범위를 확대했으며, 네덜란드의 한 연구에서는 학교 내 휴대전화 금지가 학생들의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결과가 나온 바 있다.
피유리서치센터(미국)에 따르면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디지털 연결성을 보유한 국가 중 하나로, 인구의 99%가 인터넷에 접속하고 98%가 스마트폰을 소지하고 있다.
법안은 8월 27일 표결에서 여야 합의로 가결됐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청소년들의 SNS 중독이 이미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많은 학생들이 새벽 2~3시까지 인스타그램을 사용하고, 다음 날 충혈된 눈으로 등교한다”고 말했다.
(사진=Getty Images)
교육부가 2024년에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중·고등학생의 37%가 “SNS가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했으며, 22%는 “SNS 계정에 접속하지 못하면 불안하다”고 답했다.
사실상 한국의 많은 학교들이 이미 자체적으로 휴대전화 사용 제한 규정을 시행해왔으며, 이번 법안은 이러한 조치를 제도화하는 것이다. 다만, 장애 학생이나 교육 목적에 한해서는 디지털 기기 사용이 허용된다.
일부 아동권익 단체들은 이번 조치가 아동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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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150%에 해당하는 월소득 393만 원에서 589만 원 사이의 부부다. 올해 제1차 추가경정예산에 10억 원이 시범사업 예산으로 편성됐다.
기존 상품권 형태와 달리 지원금은 현금으로 직접 지급된다. 부부는 결혼 관련 비용이나 가구 구입 내역을 서울시 운영 온라인 플랫폼 ‘몽땅정보만능’을 통해 제출해야 하며, 확인이 완료되면 해당 금액이 계좌로 입금된다. 신청·증빙 시스템은 9월 중 구축을 완료하고, 10월부터 접수가 시작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번 시범사업이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향후 출산·양육 장려 정책의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업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뒤 정식 제도로 확대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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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는 지난달부터 농협, 이마트, 트레이더스, 홈플러스, 롯데마트, 맥스(MAXX) 등 주요 대형 유통업체에서 진행 중인 ‘쌀 할인 행사’의 일환이다.
아울러 정부는 가공용 원료 수급 안정을 위해 국가 비축미도 추가 방출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최근 쌀값 상승으로 인해 중소 식품 가공업체들이 민간에서 원료를 구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수출 물량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추석을 앞두고 쌀 가공식품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정부는 최대 5만 톤의 비축미를 공급해 업계의 원활한 생산 활동을 지원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조치가 중소 가공업체의 경영 안정에 기여함은 물론, 올해 쌀 수급 균형과 시장 안정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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