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 장치 의무 설치
30/12/2025 10:07
한국에서는 오는 2026년 10월부터 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한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재취득하기 위해서는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한국 경찰청이 12월 28일 발표한 「2026년 도로교통법 개정안 주요 내용」에 따르면, 최근 5년 이내 음주운전 위반 전력이 2회 이상인 운전자는 면허 취소 후 2년간의 응시 제한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해당 장치를 차량에 설치한 경우에만 면허 재취득이 가능하다.
음주운전 방지 장치는 시동 전 운전자의 호흡을 통해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작동하며, 일정 수치 이상의 알코올이 감지될 경우 차량 시동이 불가능하도록 설계됐다.
경찰청은 장치 설치 비용이 약 300만 원 수준이라고 밝히며,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국도로교통공단과 협력해 장비 임대 방식 도입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규정을 위반해 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운전할 경우,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즉각적인 면허 취소 조치도 가능하다.
또한, 타인에게 대신 음주 측정을 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찰 통계에 따르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운전자 중 **5년 이내 재범률은 약 40%**에 달한다. 경찰은 이번 제도가 음주운전 재발을 구조적으로 차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한국 정부는 2026년부터 마약류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복용 후 운전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최근 프로포폴, 졸피뎀 등 약물과 관련된 교통사고가 증가한 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약물 복용 후 운전에 대한 처벌은 기존 최대 징역 3년 또는 벌금 1천만 원에서 최대 징역 5년 또는 벌금 2천만 원으로 상향된다. 특히 새로 도입되는 규정에 따라 약물 검사 자체를 거부할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된다.
운전면허 제도 역시 전반적으로 강화된다. 현재는 2종 보통 면허 소지자가 무사고 7년 경과 시 간단한 신체검사만으로 1종 면허로 전환할 수 있었으나, 2026년부터는 자동차 보험 가입 내역 등 실제 운전 경력을 입증하는 서류 제출이 의무화된다.
또한 면허 갱신 기간 산정 방식도 변경된다. 기존의 연 단위 기준에서 벗어나, 개인 생일 기준 전후 6개월 이내로 갱신할 수 있는 개인 맞춤형 제도가 도입된다.
운전 교육 시스템도 개선돼, 수강생은 지정된 운전학원이 아닌 장소와 경로에서도 합법적으로 도로 주행 연습을 할 수 있게 된다.
김호승 경찰청 교통·생활안전국장은 “이번 제도 개편은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교통 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는 동시에, 운전자 편의성을 함께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