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전 영부인 김건희 씨, 징역 20개월 선고
29/01/2026 00:44
한국 전 영부인 김건희 씨, 징역 20개월 선고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월 28일 전 영부인 김건희 씨에게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20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주가 조작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자료사진) 2025년 8월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한 김건희 전 영부인. 사진: THX/TTXVN
서울중앙지방법원 우인성 판사는 김건희 씨가 이른바 종교적 성격을 띤 단체로 알려진 통일교로부터 약 2,200달러 상당의 샤넬 명품 가방과 그래프(Graff) 목걸이 등 고가의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에 따라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2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우 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당시 대통령과 밀접한 위치에 있던 김 씨가 “상당한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었다”며, “이러한 지위를 사익 추구에 남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위는 결코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법원은 김건희 씨에 제기된 다른 혐의와 관련해 주가 조작 혐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모두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김 씨는 검찰이 구형한 최대 징역 15년형은 면하게 됐다.
판결과 관련해 김건희 씨는 자신에게 제기된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관련 обвин은 “매우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본인이 중요한 지위에 있는 인물은 아니지만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점에 대해 사과의 뜻을 전했다.
53세인 김건희 씨를 둘러싼 각종 논란은 수년간 끊이지 않았다. 뇌물수수, 로비 의혹, 학력 위조 의혹 등은 이미 탄핵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임 기간 내내 부담으로 작용했다. 실제로 윤 전 대통령은 재임 중 아내와 관련된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법안들을 세 차례나 거부권 행사로 막았으며,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특검 법안도 그 대상에 포함됐다. 마지막 거부권 행사는 2024년 11월, 윤 전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기 불과 일주일 전에 이뤄졌다.
한편 이번 수사는 통일교 수장인 한학자 총재의 구속으로도 이어졌다. 통일교는 전 세계에 약 1,000만 명의 신도를 보유하고 있으며, 방대한 사업 제국을 운영해 온 단체로 알려져 있다.
서울 법원은 이날 통일교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중진 의원에 대해서도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투이리엔 (TTXV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