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영부인 김건희 씨, 표절 의혹으로 석사 학위 박탈될 수도

공지사항

18/06/2025 09:13

2025년 6월 17일, 숙명여자대학교는 학칙 개정을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의 석사 학위를 표절 의혹으로 박탈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숙명여대 이사회는 회의를 열고, 중대한 부정행위로 학문의 윤리 기준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 이미 수여된 학위도 박탈할 수 있도록 학칙을 개정·의결했다.

이전까지 숙명여대 학칙은 2015년 6월 13일 이후 수여된 학위에 대해서만 박탈이 가능했으나, 김 씨는 1999년에 석사 학위를 취득했기 때문에 그동안 해당되지 않았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2015년 이전 학위도 재심사 대상이 될 수 있게 됐다.

학문적 진실성 검토 착수

숙명여대 측은 새로운 규정에 따라 김 씨의 석사 학위 박탈 여부를 심의할 학문적 진실성위원회를 구성해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만약 숙명여대가 석사 학위를 취소하게 되면, 여론은 자연히 김 씨의 박사 학위를 수여한 국민대학교로 쏠릴 가능성이 높다. 현재 국민대 역시 김 씨의 박사 학위 논문에 대한 학문적 위반 의혹으로 도마 위에 올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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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절 의혹과 정치적 파장

<코리아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김 씨에 대한 표절 의혹은 2021년 12월 처음 제기됐다.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유력한 대선 후보로 부상하면서, 김 씨의 논문을 둘러싼 의혹이 불거졌다. 2022년 2월 숙명여대는 동문들의 고발을 바탕으로 예비조사를 시작했으며, 2025년 2월에는 석사 논문에서 표절 정황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최종 결정은 숙명여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와 표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같은 날인 6월 17일, 한국재건진보당의 강경숙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대학교가 김건희 씨의 박사 학위도 조속히 취소할 것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석사 학위가 박탈된다면, 이는 박사과정의 입학 요건이 무효화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박사 논문, 220문장 무단복제 확인

2022년에 결성된 ‘전국학문검증단(전학검)’은 14개 학회 소속 16명의 교수들로 구성된 단체로, 김 씨의 박사 논문(2008년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제출)을 분석한 결과 총 860개의 문장 중 220개 문장이 출처 표기 없이 원문 그대로 복사된 사실을 밝혀냈다.

강 의원은 “이 사안은 단순한 개인 문제가 아니라, 한국 학계의 윤리 기준과 공정성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국민대와 교육부가 학문적 신뢰 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대는 3년 넘게 내규 검토와 내부 검증을 이유로 박사 학위 박탈 결정을 미뤄 왔으나, 현재는 숙명여대와 유사한 방향으로 학위 박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대 관계자는 “석사 학위는 박사과정 입학의 필수 조건인 만큼, 석사 학위가 무효가 되면 박사 학위도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한다”며, “따라서 우리는 학칙 개정 없이도 박사 학위 박탈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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