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고등법원, 윤석열 전 대통령 항소심서 형량 상향
30/04/2026 09:18
전문가들의 기존 전망과 통상적인 판례 흐름과는 달리,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법원이 형량을 상향했다.

서울고등법원은 4월 29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기존과 동일하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1심보다 2년 높은 형을 결정했다.
앞서 1월 16일 진행된 1심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특별검사팀은 세 가지 위법 행위를 종합해 징역 10년을 구형했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징역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행위가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2025년 1월 대통령경호처에 지시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도록 한 점, 군 방첩사령관에게 도청 방지용 휴대전화 관련 증거를 파기하도록 명령한 점 등을 주요 위법 행위로 지적했다.
또한 재판부는 계엄령 관련 국무위원 9명의 의결권 행사를 방해한 행위와 외신에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한 행위에 대해 1심 판단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해당 부분의 책임을 추가로 반영해 형량을 상향한 것으로 설명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이번 판결 외에도 지난 2월 19일 선고된 무기징역형 사건을 비롯해, 무인기(UAV)를 북한 영공에 침투시켜 계엄령 선포 명분을 만들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로부터 징역 30년을 추가로 구형받은 상태다.
※ 본 콘텐츠는 인공지능 번역 기술을 활용해 작성되었으며, 베트남인 편집자의 검토 및 편집 과정을 거쳤습니다.
프엉동(Phương Đông) – 행사·홍보위원 – 광주·전남 베트남교민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