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생존 여학생, 오랜 심리적 고통 끝에 별세
25/06/2026 09:58
2014년 세월호 참사에서 생존한 한 여학생이 지난 6월 19일 세상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식은 참사 생존자들이 지난 수년간 겪어온 깊은 정신적·심리적 상처를 다시금 돌아보게 하고 있다.
한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을 지낸 유경근 씨는 지난 2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세월호 참사 생존 학생 한 명이 별세했다고 밝혔다.
유 씨는 게시글에서 “친구들을 잃은 충격과 고통을 극복하지 못해 여러 차례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세월호 생존 학생이 세상을 떠났다”며 “현재 고인은 많은 세월호 희생자들이 안치된 안산하늘공원에 영면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또한 세월호 참사의 피해자는 희생자와 유가족만이 아니라 생존 학생들과 구조 활동에 참여했던 민간 잠수사들 역시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유 씨는 사회가 생존자들에게 “먼저 떠난 친구들의 몫까지 살아야 한다”는 말을 더 이상 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생존 학생들은 친구들이 눈앞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직접 목격했고, 가까스로 살아 돌아왔다”며 “살아남았다는 이유만으로 사회의 시선과 죄책감을 감당해야 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조차 버거운 상황에서 꿈을 향해 나아가라는 요구는 또 다른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희생자들의 몫까지 살아달라는 말은 선의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지만, 생존자들에게는 2차 가해이자 삶을 더욱 힘들게 만드는 폭력적인 언어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안타까운 마음에서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을 이해하지만, 부디 쉽게 내뱉지 않았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고(故) 박 씨는 지난 19일 별세했다. 유가족은 이후 경기도 안산시와 협력해 고인을 안산하늘공원에 안장했다. 이곳에는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학생들도 다수 잠들어 있다.
한편, 이 소식을 접한 조국혁신당 이혜민 의원은 지난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생명안전기본법 시행령 제정을 신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해당 법률이 이미 국회를 통과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시행 규정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생명안전기본법은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피해자 권리 보장과 국가 책임 강화를 요구하며 법 제정을 촉구한 지 약 12년 만인 지난 5월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특히 이 법은 직접적인 피해자뿐만 아니라 유가족, 목격자, 구조 참여자 등 재난과 관련된 사람들까지 ‘피해자’로 인정해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세월호 참사는 2014년 4월 16일 대한민국 서남해상에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304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희생자 대부분은 수학여행 중이던 단원고등학교 학생들이었다. 세월호 참사는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가장 큰 해상 참사 중 하나로 기록되고 있다.
※ 본 기사는 인공지능(AI) 번역 기술을 활용하여 번역되었으며, 베트남인 편집자의 편집 및 검수를 거쳤습니다.
콘텐츠 책임자: 프엉동(Phương Đông) – 행사·홍보위원 – 광주·전남 베트남교민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