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 시 과태료 면제… 베트남 노동자도 포함
04/12/2025 09:33
한국에서 불법체류 중인 베트남 국적 노동자가 자진하여 출국할 경우, 과태료 부과가 면제되고 입국제한 조치가 유예된다.
법무부는 2025년 11월 28일, 이 같은 내용의 외국인 자진출국 특별자진기간(일명 ‘선처 조치’)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고 베트남 노동사회부 해외노동관리국이 전했다.
이번 조치는 2025년 12월 1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 적용되며, 해당 기간 내에 자발적으로 출국하는 모든 불법체류 외국인(베트남인 포함)이 대상이다.
다만 ▷2025년 12월 1일 이후 새롭게 불법체류자가 된 경우 ▷불법 입국자 ▷위조 여권·여행증명서 사용자 ▷형사범죄자 ▷출국명령 이행이 불가능한 자 등은 제외된다.
해당 기간 내 자진출국자는 과태료 면제 및 입국금지 조치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진출국을 위해서는 ▷여권 ▷출국 항공권 ▷자진출국 신고서 등을 준비해야 하며,
거주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사이트 ‘하이코리아(Hikorea)’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다.
출국 당일에는 최소 출발 4시간 전, 공항 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들러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해외노동관리국은 “해당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출국일 기준 최소 3일 전(주말·공휴일 제외), 최대 15일 전(주말·공휴일 포함)**에 자진출국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한국 법무부의 안내를 전했다.
정책과 관련된 자세한 문의는 법무부 외국인종합민원센터(1345)로 연락하면 된다.
한편, 한국 내 베트남인 불법체류율을 낮추기 위해 양국은 최근 수년간 다양한 대책을 시행해왔다. 출국 전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적법 체류 교육, 계약 준수 안내 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한국 정부의 외국인고용허가제(EPS)로 입국하는 베트남 노동자는 1억 동(약 500만 원) 예치금을 베트남 정책은행에 납부해야 한다.
아울러 양국은 매년 불법체류율이 높은 베트남 일부 지역에 대해 한국 취업 허용 규모를 제한해 오고 있다.
현재 한국에서 근무 중인 베트남 노동자는 ▷EPS 프로그램(E-9) ▷숙련기능 인력(E-7) ▷어선원(E-10) ▷계절근로(C-4·E-8) 등 다양한 비자 형태로 활동 중이다.
베트남은 일본, 대만과 함께 최근 한국의 3대 노동력 유입 국가로 자리 잡고 있으며, 비교적 안정적인 근로 환경과 적정 비용으로 선호도가 높다. 베트남 노동자는 제조업, 조선업, 건설업, 농·어업 등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한편, 한국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2025년 7월 10일 2026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10,32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현행 10,030원보다 290원(2.9%) 인상된 수준으로, 월 209시간 기준 월 2,156,880원에 해당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