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정 자녀 이름 등록 시 글자 수 제한 폐지
26/06/2025 09:22
지난 6월 24일, 대한민국 대법원은 한국인이 외국인 배우자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의 출생신고 시, 자녀의 이름 길이에 제한을 두지 않도록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사진: 2025년 2월 26일 인천의 한 병원에서 간호사가 신생아를 돌보고 있는 모습 – 출처: apnews.com
베트남통신사(TTXVN) 한국 특파원에 따르면, 기존에는 자녀가 아버지가 외국인, 어머니가 한국인인 경우에만 5글자를 초과하는 이름을 등록할 수 있었으며, 이 경우 아버지의 성을 따르고 아버지의 가족등록부에 따라 이름을 등록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6월 20일부터 시행된 개정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아버지가 한국인이고 어머니가 외국인인 경우에도 자녀의 성과 이름을 어머니의 가족등록부에 따라 자유롭게 등록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름과 성의 길이에 관계없이 등록이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이미 등록을 마친 경우에도 추가 서류를 제출하면 외국 등록부에 기재된 이름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기존 외국 등록부에 ‘Alexandria’ 또는 ‘Areumdaunjisu’와 같이 긴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면, 한국에서도 동일하게 등록이 허용됩니다.
그동안 베트남을 포함한 다문화가정, 특히 한국 남성과 베트남 여성 가정의 경우 문화·법적 차이와 한국의 사회적 관습으로 인해 자녀 이름 짓기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한국의 전통적인 이름 구조는 일반적으로 3글자로, 1글자의 성과 2글자의 이름으로 구성됩니다. 대부분 아버지의 성만을 사용하고, 이름(이름의 앞글자와 뒷글자)은 부모가 정합니다.
또한, 한국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이름이 한국의 전통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출생신고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일부 행정 시스템은 ‘김’, ‘박’, ‘이’ 등 1글자 성만을 인식해 아버지와 어머니의 성을 모두 포함하는 경우 등록이 어려웠습니다.
이번 출생신고 제도 개선으로 한국-베트남 가정을 포함한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이름에 어머니의 성도 함께 포함할 수 있게 되었으며, 다양한 문화와 정체성을 반영한 이름 등록이 더욱 자유로워질 전망입니다.
출처: 베트남통신사(TTXV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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