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찌민시서 성매매 알선 혐의 한국인 남성 수배

공지사항

29/01/2026 10:33

(단찌) 베트남 호찌민시에서 노래방 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를 조직·알선한 혐의를 받는 한국 국적 남성이 사건 적발 이후 도주함에 따라, 현지 수사 당국이 공개 수배에 나섰다.

 

호찌민시 인민법원은 최근 피고 황창남(Hwang Chang Nam, 45·한국 국적)에게 성매매 알선 혐의로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해당 노래방의 총괄 관리자인 문상호(Moon Sang Ho)는 현재 도주 중이며, 호찌민시 공안 수사경찰국은 이들에 대해 수배령을 발부하고, 피의자 검거 이후 추가 수사를 진행하기 위해 사건을 분리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수사 기록에 따르면, 황창남은 2023년 7월 호찌민시 응우옌 타이 빈(Nguyễn Thái Bình) 거리, 사이공(Sài Gòn) 동 소재의 한 노래방 업소를 인수했다. 그는 손님 유치를 위해, 고객의 요구가 있을 경우 여성 접객원이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운영 방침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업소 규정에 따라, 여성 접객원들은 매일 출근 시 프런트 데스크에서 출근 등록을 해야 했으며, 성매매 의사가 있는 직원에게는 붉은색 팔찌가 지급되고, 명단판에는 해당 인원의 번호가 동그라미로 표시됐다.

손님이 업소를 방문하면, 문상호가 직접 서비스 내용을 소개하고, 업소 측에서 여성 직원의 성매매를 허용한다는 사실을 알린 뒤 고객이 선택하도록 했다.

성매매 비용은 접객원과 손님이 자율적으로 협의했으나, 한국인 관리자는 통상 단시간 이용(‘속성 서비스’)의 경우 230만 동, 숙박을 동반한 경우 380만 동 수준의 가격을 제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매매에 가담한 한 여성은 자신이 황창남 소유의 해당 노래방에서 근무하는 직원이라고 진술했다. 그녀에 따르면, 2023년 12월 29일, 한국인 손님 3명이 업소를 방문했고, 문상호가 성매매 서비스를 소개했다. 이후 손님들이 여성 접객원들을 데리고 외출하던 중,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적발돼 체포됐다.

현재 베트남 공안은 도주 중인 문상호에 대한 추적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번역: 프엉동(Phương Đông) – 행사·홍보위원 – 전남·광주 베트남교민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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