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기업 경영권과 노동권의 균형 강조
18/05/2026 14:28
서울, 5월 18일(연합뉴스) —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기업의 경영권 역시 노동권과 마찬가지로 존중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X(구 트위터) 계정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히며, Samsung Electronics와 노동조합이 오는 18일간의 파업을 앞두고 막판 협상에 돌입한 상황과 관련해 메시지를 전했다. 해당 파업은 목요일부터 시작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기본 원칙을 채택한 대한민국에서 노동자는 기업만큼 존중받아야 하며, 기업의 경영권 또한 노동권만큼 존중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노동자는 자신의 노동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주주들 역시 기업 운영 과정에서 감수한 위험과 손실을 보전받기 위해 이익을 배분받을 권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삼성전자 경영진과 노동조합은 인공지능(AI) 반도체 사업 호황에 따른 사상 최대 실적과 연계된 성과급 지급 문제를 두고 큰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노조는 영업이익의 약 15% 수준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AI 반도체 산업의 급성장으로 삼성전자가 기록적인 수익을 올리면서, 노조의 요구가 반영될 경우 연간 성과급 규모는 약 45조 원(약 299억 달러)에 달할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지난해 전체 주주에게 지급된 배당금의 약 4배 수준이며, 올해 예상 배당 규모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다.
이 대통령은 “모든 국민의 기본권은 헌법에 의해 보장되지만,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공복리를 위해 제한될 수 있다”고도 언급했다.
이어 과도한 요구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사회적 연대와 책임, 그리고 상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 같은 발언은 전날 김민석 국무총리가 파업이 국가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한 직후 나온 것이다. 김 총리는 정부가 “국가 경제 보호를 위해 긴급 중재를 포함한 모든 가능한 대응 조치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현행 노동법에 따르면, 정부는 해당 파업이 국가 경제에 중대한 피해를 초래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심각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최대 30일간 파업을 중지시키는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수 있다.
※ 본 콘텐츠는 인공지능 번역 기술을 활용해 작성되었으며, 베트남인 편집자의 검토 및 편집을 거쳤습니다.
프엉동(Phương Đông) – 행사·홍보위원 – 광주·전남 베트남교민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