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느리·손주까지 노린 아들 총기 살해범, 취재진 질문에 침묵

공지사항

30/07/2025 23:31

생일파티를 열어 준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하고 며느리와 손주까지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살인, 살인미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현주건조물방화예비로 입건한 A(62)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9시께 인천 논현서 유치장에서 나와 "아들을 왜 살해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말을 하지 않은 채 땅을 쳐다보거나 주변을 살펴봤다.

그는 "가족 안에서 소외감을 느껴서 범행한 게 맞느냐"거나 "생일날에 범행을 계획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도 침묵했다.

그는 "아들을 살해한 것을 후회하느냐, 다른 가족까지 살해하려고 했느냐, 집에 사제 폭발물을 설치한 이유는 무엇이냐"는 잇따른 질문에도 답변하지 않은 채 경찰 승합차에 올랐다.

그는 수갑이 채워진 두 손을 가리개로 덮은 모습이었으며 모자와 마스크도 써 얼굴 노출을 피했다.

경찰은 지난 21일 A씨를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받았으며, 이달 31일인 구속 기간 만료일(경찰 단계)을 하루 앞두고 피의자를 송치했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 31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모 아파트 꼭대기 층인 33층 집에서 사제 총기로 산탄 2발을 발사해 자신의 생일파티를 열어 준 아들 B(33)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집 안에 있던 며느리, 손주 2명, 며느리의 지인(외국인 가정교사) 등 4명을 사제총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A씨의 서울 도봉구 집에서는 시너가 담긴 페트병, 세제통, 우유통 등 인화성 물질 15개와 점화장치가 발견됐으며, 살인 범행 이튿날인 21일 정오에 불이 붙도록 타이머 설정이 돼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유튜브에서 본 영상 등을 토대로 지난해 8월부터 범행을 계획하고 사제총기 파이프와 손잡이 등을 구매했으며, 총기 격발이나 폭발물 제조 실험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전 아내와 아들로부터 장기간 경제적 지원을 받았으나 자신을 따돌리고 소외한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한 것으로 경찰은 판단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다른 가족이 짜고 나를 셋업 한 거지(함정에 빠트린 거지)"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인화성 물질 분석을 의뢰했으며, A씨에게 폭발물사용죄를 적용할지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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