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미성년자 성범죄 의혹 '혐의없음'…경찰 "불송치 결정"
30/07/2026 10:43
배우 김수현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혐의와 관련한 고소 사건에서 경찰로부터 혐의없음 판단을 받았다.
뉴스1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7월 29일 김수현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찰은 장기간의 수사를 거친 결과, "김수현이 김새론이 만 18세가 되기 전에 교제했다"는 의혹은 사실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2025년 초 고(故) 김새론 배우의 유족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운영자 김세의 씨가 김수현을 아동·청소년 보호 관련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고소인 측은 김새론이 14세였던 당시 김수현이 부적절한 성적 행위를 했다고 주장해 왔다.
또한 김새론 유족과 김세의 씨는 김수현이 고인을 외면하고 채무 변제를 요구해 극단적인 상황으로 몰아갔다고 주장했다. 김새론은 2025년 2월 사망했으며, 경찰은 당시 사망 원인을 극단적 선택으로 판단한 바 있다.
김수현은 사건 초기부터 모든 의혹을 일관되게 부인해 왔다. 그는 김새론이 미성년자였을 당시 교제한 사실이 없으며, 감정을 이용하거나 채무 상환을 압박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김수현은 2025년 3월 말 기자회견에서 "고인과는 다른 연인들처럼 평범하게 교제했던 시기가 있었고,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 다만 헤어진 이후에는 자주 연락하지 않았으며, 결별 후 연락을 이어가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김수현은 김새론 유족과 김세의 씨를 상대로 총 12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김세의 씨는 지난 5월 말 성폭력처벌법,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수사기관은 김세의 씨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사회적 평판을 심각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수사 결과에 따르면 김세의 씨는 인공지능(AI) 음성 합성 기술을 이용해 김새론의 목소리를 모방한 허위 음성파일을 제작·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러한 행위가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하고 경제 활동과 연예 활동에 중대한 피해를 입혔으며, 정신과 치료를 받을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김세의 씨는 지난 5월 26일 영장실질심사에서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약 1년간 활동을 중단하며 논란의 중심에 섰던 김수현은 지난 7월 중순부터 연예계 활동을 재개했다. 최근 두 달 사이 다수의 작품 출연 제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그에게 전달된 영화·드라마 대본은 약 40편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 본 기사는 인공지능(AI) 번역 기술을 활용해 번역되었으며, 베트남인 편집자의 편집 및 검수를 거쳤습니다.
콘텐츠 책임자: 프엉동(Phương Đông) – 행사·홍보위원 – 광주·전남 베트남교민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