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인구 위기 대응 위해 육아휴직 최대 18개월로 확대

한국 정부가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고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을 최대 18개월까지 확대하는 새로운 인구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해당 제도를 이용한 인원은 34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속적인 출산율 감소 속에서 육아 지원 정책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2024년부터는 부모가 함께 육아에 참여하도록 장려하는 ‘6+6 공동육아휴직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부모 각각이 최소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최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육아휴직 급여 역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지원금은 월 약 250만 원 수준에서 시작해, 휴직 6개월 차에는 최대 450만 원까지 지급된다.

이와 함께 오는 8월부터는 자녀의 갑작스러운 휴교나 입원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근로자가 1~2주간 단기 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될 예정이다.

다만 이러한 정책은 현재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나 공공부문 종사자를 중심으로 적용되고 있어, 프리랜서나 자영업자 등은 혜택 접근이 쉽지 않다는 한계도 지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책은 급속한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 정부의 의미 있는 대응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 본 콘텐츠는 인공지능(AI) 번역 기술을 활용하여 번역되었으며, 베트남인 편집자의 편집 및 검수를 거쳤습니다.
콘텐츠 책임자: 프엉동(Phương Đông) – 행사·홍보위원 – 광주·전남 베트남교민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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