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도 포함…한국, 연료비 부담 완화 위한 현금 지원 첫 시행
16/04/2026 11:53
한국 정부가 중동 지역 갈등 장기화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 속에서, 일부 외국인에게도 연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현금 지원을 처음으로 허용했다.
1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에게 연료비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는 최근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인한 서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정책에 따라 1인당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약 67~400달러)의 지원금이 이달 말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해당 재원은 국회를 통과한 총 26조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돼 있다.
이 가운데 연료비 지원 프로그램에는 약 6조1,000억 원이 배정됐으며, 약 3,250만 명, 즉 전체 인구의 약 70%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원칙적으로 한국 국적이 없는 외국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정부는 ‘한국 국민과의 밀접한 관계’를 기준으로 일부 예외를 인정했다. 구체적으로는 한국인과 동일 세대에 등록되어 있고,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외국인의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또한 외국인으로만 구성된 가구라도,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난민(F-2-4)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 가입 또는 의료급여 수급 조건을 충족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 지급은 오는 4월 27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먼저 시작되며, 5월 18일부터는 대상이 점차 확대될 예정이다. 수령 방식은 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제공되며, 사용처는 소상공인 매장 등으로 제한된다.
한편 외국인에 대한 지원이 제한적으로만 허용된 데 대해 일부에서는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공공 재원을 활용한 긴급 지원인 만큼, 재정 여건을 고려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 본 콘텐츠는 인공지능 번역 기술을 활용해 작성되었으며, 베트남인 편집자의 검토 및 편집을 거쳤습니다.
담당: 프엉동(Phương Đông) – 행사·홍보위원 – 광주·전남 베트남교민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