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추가 집행유예 선고

공지사항

28/07/2026 09:41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2년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추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7월 27일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되, 집행을 3년간 유예한다고 밝혔다.

 - Ảnh 1.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당시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로 선거운동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국가 최고 지도자를 선출하는 대통령선거의 유력 후보로서 자신의 구체적인 행위와 관련한 허위 사실을 공표해 본인에게 유리한 선거 결과를 얻고자 했다"고 판시했다. 해당 판결은 27일 법정에서 공개 선고됐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이번 판결에 대해 "중대한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가 포함돼 있다"며 항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지급받은 397억 원 규모의 대통령선거 선거보전금을 반환해야 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의 2022년 대통령선거 당선 효력도 법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은 이미 대통령직을 상실한 상태인 만큼, 이러한 조치는 실질적인 효력보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1월 언론 인터뷰에서 자신과 배우자가 브로커 전성배 씨를 만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혐의를 받아왔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앞서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사건으로 기소됐으며, 올해 2월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해당 사건은 최근 수십 년간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가장 중대한 정치적 위기 가운데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


※ 안내

  • 본 기사는 공개된 보도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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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책임자
프엉동(Phương Đông) – 행사·홍보위원 – 광주·전남 베트남교민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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