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주모’ 혐의로 법정 선다
공지사항
09/01/2026 10:17
한국 서울중앙지방법원은 9일 ‘내란 주모’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최종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재판은 윤 전 대통령을 둘러싼 내란 혐의 수사의 종결 단계로 평가된다. 이날 공판에서 한국 특별검찰은 공소 사실을 낭독하고 구형을 제시하며, 변호인단은 최후 변론을 통해 무죄 또는 선처를 호소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해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의 세 번째 전직 대통령으로, ‘내란 주모’ 혐의로 대통령이 법정에 서는 것은 약 30년 만에 처음이다.
윤 전 대통령에 앞서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은 전직 대통령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다. 두 사람은 1979년 12·12 군사 쿠데타의 주도 및 가담 혐의로 1996년 체포돼 재판에 넘겨졌으며, 당시 검찰은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현행 한국 형법에 따르면 ‘내란 주모’는 국가 질서를 전복하려 한 중대 범죄로 규정되며, 대통령을 포함해 어떠한 공직자에게도 면책 특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해당 범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등 세 가지로 제한돼 있다.
이 같은 법 규정과 과거 전례를 고려할 때, 윤 전 대통령이 ‘내란 주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세 가지 중 하나의 중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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