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서 외국인 첫 ‘이적죄’ 유죄 판결…중국인 2명 실형 선고
15/05/2026 08:55
중국 국적 남성 2명이 한미 공군기지에서 전투기 운용 장면을 불법 촬영하고 비행 관제 통신 신호를 탐지하려 한 혐의로 한국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이적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4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은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10대와 20대 남성에게 각각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8세 중국인 고등학생에게 장기 2년·단기 1년 6개월의 부정기형을 선고했으며, 또 다른 중국 국적 남성(20)에게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부정기형은 미성년자에게 적용되는 형벌로, 최소 형기와 최대 형기를 함께 정하고 구체적인 출소 시점은 수형자의 교정 상태 등을 고려해 결정하는 제도다.
이들은 형법상 이적죄 혐의로 함께 기소됐으며, 외국인이 해당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사례는 한국 사법사상 처음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범행에 사용된 카메라와 각종 촬영 장비도 모두 몰수하도록 명령했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2024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3월까지 여러 차례 한국을 방문하며 전국 주요 공군기지에서 전투기 이착륙 장면을 집중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수원·오산·평택·청주 지역의 한미 군사시설 4곳과 함께 인천·김포·제주국제공항 등 주요 공항 주변에서도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두 사람은 지난해 3월 수원 공군기지 인근에서 전투기 이착륙 장면을 몰래 촬영하던 중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한국의 군사상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행위”라며 “촬영된 자료에는 공군기지 내 주요 장비 배치 상태와 작전 관련 정보 등이 포함돼 있어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군사시설과 작전 정보 유출은 국가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부산 에서도 별도의 중국 국적자 일행이 미 해군 항공모함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해당 사건은 현재까지 최종 판결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다.
※ 본 기사는 인공지능(AI) 번역 기술을 활용해 작성되었으며, 베트남인 편집자의 편집 및 검수를 거쳤습니다.
※ 콘텐츠 책임자: 프엉동(Phương Đông) – 행사·홍보위원 – 광주·전남 베트남교민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