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前) 한국 대통령 박근혜, 4년간 채무 미상환으로 자택 가압류
06/02/2026 14:44
한국의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이 4년 동안 주택 구입 대금을 상환하지 못해, 법원의 결정으로 대구 소재 자택이 가압류 조치됐다.
5일 《코리아헤럴드(The Korea Herald)》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유튜브 채널 ‘호버랩(HoverLab)’과 해당 채널 운영자인 김세의 씨가 신청한 박 전 대통령 재산 가압류 요청을 받아들였다.
현재 박 전 대통령은 김 씨 개인에게 9억 원, 호버랩 측에 1억 원 등 총 10억 원(약 68만 달러)의 채무를 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채무는 2022년 박 전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의 특별사면으로 석방된 이후, 대구에 거주할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김 씨로부터 25억 원을 차용하면서 발생했다. 당시 국민의힘 소속 유영하 의원이 해당 자금을 바탕으로 주택을 대리 매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는 “박 전 대통령은 입주 한 달 만에 15억 원을 상환해, 나머지 금액도 곧 갚을 것이라 믿었다”며 “그러나 4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잔금은 지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여러 차례 공식 문서를 통해 상환을 요청했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 씨는 “박 전 대통령이 대구로 이주한 이후 1년간 현지에 사무실을 운영하며 성심껏 지원해왔다”고 주장했다.
앞서 유영하 의원은 해당 채무가 박 전 대통령의 저작권 수입 등 개인 수입을 통해 순차적으로 상환될 예정이라고 설명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실질적인 상환은 이뤄지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탄핵되어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 파면이 확정된 인물이다. 이후 대부분의 전직 대통령 예우, including 연금 수급 자격도 박탈당했다.
2022년 한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각종 벌금과 소송 비용을 납부하면서 사실상 개인 재산이 거의 없는 상태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대구는 박 전 대통령의 고향이자 한국 보수 정치의 핵심 거점으로 여겨지는 지역이어서, 고향에서 자택이 가압류된 이번 사안은 한국 사회 전반에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번역: 프엉동(Phương Đông) – 행사·홍보위원 – 전남·광주 베트남교민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