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신부, 수백 명 노동자 해외취업 사기… 징역 16년 선고
28/05/2026 09:32
베트남에서 해외취업을 미끼로 수백 명을 속여 거액을 가로챈 30대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5월 27일 Cần Thơ 인민법원은 사기(재산편취) 혐의로 기소된 타이몽껌(39)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피고인은 베트남과 한국 이중국적을 보유하고 있다.
공소장에 따르면, 타이몽껌은 2005년 한국인 Park Su Bong과 결혼한 뒤 한국으로 이주했으며, 2018년 한국 국적을 취득해 ‘이유빈(Lee Yu Bin)’이라는 이름을 사용해왔다.
사건은 2023년 8월, 한국 내 농업 분야 단기 계절근로자 모집 정보를 접하면서 시작됐다. 해당 제도는 한국 국적자와 결혼한 이들의 친인척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실제 절차나 요건을 확인하지 않은 채, 개인 SNS 계정을 통해 관련 내용을 공유했다.
이후 피고인은 베트남 Cần Thơ 지역 지인들과 접촉해 “친인척 관계 증명 없이도 한국 취업(E-8-2 비자)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허위 정보를 퍼뜨렸다. 또한 한국 내 인력 중개업자와 연계돼 있다는 등의 내용을 꾸며내 신뢰를 유도했다.
피고인은 지원자들에게 주민등록증, 출생증명서, 증명사진, 범죄경력조회서 등을 메신저로 제출하도록 하고, 5개월 근무에 월 3,700만~5,000만 동(약 200만~300만 원)의 수입이 가능하다고 홍보했다.
이 같은 말을 믿은 중간 알선자들은 베트남 내 취업 희망자들을 모집해 1인당 2,000만~6,000만 동의 보증금을 받았고, 이를 피고인에게 송금했다. 2023년 8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총 222명의 피해자가 발생했으며, 편취 금액은 57억 동(약 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출국을 약속하면서도 실제 취업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고, 결국 중간 알선자들이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사건이 드러났다.
재판부는 “수사 과정에서 중간 알선자들이 피고인의 범행을 인지하고도 공모했다는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이들 역시 피고인의 말을 믿은 피해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검찰이 이들을 공범으로 기소하지 않은 조치는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 본 콘텐츠는 인공지능(AI) 번역 기술을 활용해 작성되었으며, 베트남인 편집자의 검수 및 교정을 거쳤습니다.
프엉동(Phương Đông) – 행사·홍보위원 – 광주·전남 베트남교민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