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쉐린 2스타 레스토랑 대표, ‘개미 토핑 디저트’ 제공 혐의로 징역형 구형
23/07/2026 13:30
한국의 한 미쉐린 2스타 레스토랑 대표가 식용으로 허가되지 않은 곤충인 개미를 디저트 재료로 사용한 혐의로 검찰로부터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해당 레스토랑은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미쉐린 2스타 레스토랑으로, 새로운 미식 경험을 원하는 고객들에게 개미를 토핑으로 올린 아이스크림 디저트를 제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현행 식품위생 관련 규정에 따르면 개미는 국내에서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 10종의 식용 곤충에 포함되지 않는다. 허가되지 않은 곤충을 식재료로 사용하려면 사전에 한시적 식품원료 인정을 받아야 하지만, 해당 레스토랑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레스토랑 측이 2021년부터 미국과 태국에서 건조 개미를 수입해 약 4년 동안 요리에 사용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해당 기간 동안 개미 토핑 디저트는 약 1만 2,200인분 판매됐으며, 이를 통해 약 1억 2,000만 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추산됐다. 사용된 개미는 총 약 4만 9,000마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The Guardian)**이 7월 22일(현지시간)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검찰은 레스토랑 대표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연합뉴스에 따르면, 레스토랑 운영 법인에 대해서도 2,000만 원의 벌금형을 구형했다.
재판에서 레스토랑 측은 모든 고객이 개미가 들어간 디저트를 선택한 것은 아니며, 직원의 안내를 받은 고객 가운데 실제로 시식에 동의한 비율은 약 60% 수준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검찰이 제시한 사용량과 판매량 추산이 과장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전체 15코스 메뉴 가운데 개미를 사용하는 음식은 일부에 불과하며, 덴마크·영국·호주 등 여러 국가의 유명 레스토랑에서도 개미를 식재료로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레스토랑 측은 담당 셰프가 과거 미국과 유럽에서 근무할 당시 개미를 음식의 풍미를 더하는 재료로 사용해 왔으며, 한국에서는 이러한 사용이 법적으로 금지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도 주장했다.
법원의 선고는 오는 9월 2일 내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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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인공지능(AI) 번역 기술을 활용하여 번역되었으며, 이후 베트남인 편집자의 편집 및 검수를 거쳤습니다.
콘텐츠 책임: 프엉동(Phương Đông) – 행사·홍보위원 – 광주·전남 베트남교민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