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주요 대학, 학교폭력 전력 지원자 ‘불합격’… 내년부터 전면 확대 예정
10/11/2025 13:02
한국 주요 대학, 학교폭력 전력 지원자 ‘불합격’… 내년부터 전면 확대 예정
한국의 대학 입시는 학생부·면접 중심의 수시전형과 대학수학능력시험(CSAT) 중심의 정시전형으로 나뉜다.
서울대학교는 최근 정시전형에서 지원한 두 명의 수험생을 학교폭력 전력을 이유로 불합격 처리했다. 두 학생 모두 높은 수능 점수를 받았지만, 초·중·고등학교 시절 징계 기록(전학 또는 퇴학 등)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대는 2014학년도부터 학교폭력 가해 이력자에 대해 최대 2점의 수능 감점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다른 국립대학들도 학교폭력 전력이 있는 지원자들을 잇따라 탈락시켰다.
부산대학교는 총 8명(수시 6명, 정시 2명), 강원대학교 5명, 전북대학교 5명, 경상국립대학교 3명, 경북대학교는 가장 많은 22명의 지원자를 불합격 처리했다.

반면, 전남대학교·제주대학교·충남대학교·충북대학교는 이번에 학교폭력 전력을 이유로 불합격 처리된 사례가 없었다.
이들 대학은 주로 체육특기자 등 일부 특별전형에 한해 학교폭력 이력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내년부터는 모든 대학이 학교폭력 전력이 있는 지원자에게 감점을 의무화해야 하는 정책이 시행될 예정이다.
이 같은 조치는 2023년 발생한 ‘정순신 전 검사장 아들 학교폭력 논란’ 이후 강화된 것이다. 당시 정 전 검사장의 아들은 학교폭력으로 전학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수능 점수 2점 감점만으로 서울대에 합격해 큰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 확대를 두고 법적 분쟁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최근 학교폭력 가해로 징계를 받은 학생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변호사를 선임해 처벌 취소를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전문가들은 “상업화된 법률 서비스가 학교폭력 문제를 ‘이익을 위한 법정 싸움’으로 변질시키고 있다”며 “이는 교육 현장의 신뢰와 회복적 정의 실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