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민원 압박에 시달리다 숨진 제주 중학교 교사, ‘업무상 사망’ 공식 인정
29/01/2026 10:30
한국 제주도에서 학부모 민원으로 장기간 극심한 정신적 압박을 받아오던 중 사망한 중학교 교사의 죽음이 **‘공무 수행 중 사망(순직)’**으로 공식 인정됐다.
교원단체들에 따르면, 교원연금공단은 지난 1월 26일 열린 심의위원회 회의를 통해 고(故) 현(가명) 교사의 사망을 업무 관련 사망으로 최종 판단했다. 교원연금공단은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교직원의 연금, 유족급여 및 각종 보상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결정 직후 ‘좋은 교사 운동(Good Teachers’ Movement)’은 성명을 통해 “이번 판단은 교육 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는 강력한 경고”라며, 민원 처리 시스템의 허점과 교육 당국의 관리 부실이 사태를 장기화시켰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학교가 학부모 민원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결과, 한 교사가 목숨을 잃었다는 점에서 이번 순직 인정은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교사와 공무원이 업무 수행 중 사망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유가족은 연금, 유족급여, 국가 보상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다.
아울러 단체는 이번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제주도교육청의 문제점 전반에 대해 전면적인 감사와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코리아 헤럴드(The Korea Herald)》에 따르면, 40대 후반의 현 교사는 2025년 5월 22일, 20년 넘게 근무해 온 제주 소재 중학교 교내 창고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아내가 교무실에서 유서를 발견한 뒤 실종 신고를 하면서 수색이 진행됐고, 결국 학교 내에서 시신이 발견됐다.
관계 당국에 따르면, 현 교사는 담임교사로서 잦은 결석을 보이던 한 학생을 지도하고 상담하는 과정에서 해당 학생의 보호자로부터 반복적인 민원을 받았다. 이후 학부모는 학교와 교육청에 지속적으로 항의 민원을 제기했으며, 개인 휴대전화로까지 연락해 부적절한 지도 행위를 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유가족은 “끊임없는 민원과 항의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고, 정상적인 식사조차 어려운 상태로 몰렸다”며, 결국 스스로 생을 마감하게 됐다고 전했다.
2025년 10월, 제주도교육청 현장조사단은 해당 학부모의 행위가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 활동을 침해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한 학교의 민원 대응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으며, 담당 조직이 실질적인 보호 조치를 취하지 못해 교사가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경찰 역시 수사에 착수했으나, 형사 처벌 요건을 충족할 만한 명확한 범죄 혐의는 확인되지 않아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경찰은 반복적인 민원이 교사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과 부당한 압박을 가했지만, 현행 법률상 형사 책임을 묻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번역: 프엉동(Phương Đông) – 행사·홍보위원 – 전남·광주 베트남교민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