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전력으로 명문대 입시 탈락한 우수 학생 2명
10/11/2025 09:11
한국 – 우수한 학업 성적과 수능 고득점을 자랑하던 두 명의 수험생이 지난해 서울대학교 입시에서 불합격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유는 성적이 아닌 ‘학교폭력 전력’ 때문이었다.
이 두 학생은 전국 6개 국립대학에 지원한 45명의 지원자 중, 과거 학교폭력에 연루된 이력으로 인해 합격하지 못한 사례에 포함됐다. 이는 최근 한국 대학입시에서 학생의 인성과 행실이 학업 성취만큼이나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준다.
서울대, 학교폭력 전력자 지원서 반려
코리아중앙데일리에 따르면, 서울대학교는 대학수학능력시험(CSAT) 성적 위주 전형으로 지원한 두 수험생의 원서를 반려했다. 두 학생 모두 높은 점수를 받았으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시절 학교폭력으로 징계를 받은 이력이 있어 지원 자격을 잃었다.
서울대는 이미 2014학년도부터 학교폭력으로 ‘전학 조치’나 ‘퇴학’ 처분을 받은 학생에게 수능 점수에서 최대 2점을 감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국립대 곳곳서 탈락 사례 이어져
부산대학교는 학교폭력 관련 감점으로 인해 조기전형 6명, 일반전형 2명 등 총 8명의 학생을 불합격 처리했다. 강원대학교와 전북대학교는 각각 조기전형에서 5명씩 탈락 사례를 기록했다.
경상국립대학교는 조기전형에서 3명의 지원자를 제외했고, 경북대학교는 전체 국립대 중 가장 많은 22명의 지원서를 반려했다.
반면, 전남대학교·제주대학교·충남대학교·충북대학교 등 4개 대학은 이번 전형에서 학교폭력 전력으로 탈락한 사례가 없었다. 이들 학교는 일부 특수전형(예: 운동선수 선발 등)에 한해서만 학교폭력 이력을 검토하고 있다.
내년부터 모든 대학 ‘학교폭력 전력 감점제’ 의무화
내년부터는 한국의 모든 대학이 학교폭력 전력이 있는 수험생에게 감점을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전형 유형과 관계없이 모든 지원자가 동일한 기준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 정책은 지난해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정순신 전 검사 아들 사건’ 이후 강화됐다. 정 전 검사의 아들은 학교폭력으로 전학 조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단 2점 감점만으로 서울대에 합격한 사실이 알려지며 국민적 공분을 샀다.
법적 분쟁 증가, ‘학교폭력 소송 산업화’ 우려도
하지만 제도 확대에 따라 부작용도 우려된다. 대학들은 최근 학교폭력 관련 징계 결정에 대한 이의 제기와 법적 분쟁이 급증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부 학생들은 학교의 징계 조치를 뒤집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움직임이 일부 로펌의 상업적 개입으로 이어지며, 학교폭력 사건이 일종의 ‘소송 산업’으로 변질될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 이는 교육 현장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정의로운 징계 절차를 왜곡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