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부동산 중개 행위 집중 점검…시장 질서 확립 나서
28/05/2026 09:28
서울시가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해 중개업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에 나섰다.
서울시는 5월 27일, 시내 25개 자치구와 협력해 부동산 중개업소 및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합동 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782건의 법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베트남통신 서울 특파원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무등록 중개 행위 ▲허위 매물 게시 및 과장 광고 ▲법정 수수료 초과 징수 ▲부동산 광고 규정 위반 ▲계약서 및 거래 설명서 작성 부실 ▲중개업 등록증 대여 ▲중개보조원의 불법 중개 활동 등 다양한 위법 행위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당국은 점검 결과에 따라 등록 취소,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자격증 취소 등 행정 처분을 단행했다.
특히 일부 중개업소가 실제 거래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의 허위 매물을 게시해 소비자를 유인한 뒤, 문의 고객을 다른 매물로 유도하는 사례가 확인됐다. 서울시는 이를 ‘미끼 매물’에 해당하는 불법 행위로 판단하고 현장 점검과 함께 관련 법에 따른 수사를 의뢰했다.
또한, 등록된 공인중개사 1명과 소속 직원 등 총 11명이 법정 기준의 최대 18배에 달하는 임대차 중개 수수료를 받은 사실도 적발됐다.
서울시는 향후 신규 입주 예정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점검을 확대하고, 이상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 처분뿐 아니라 형사 고발까지 포함한 강력 대응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안대희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불법 부동산 거래 행위는 시민의 안전한 주거 환경을 위협할 뿐 아니라 시장에 대한 신뢰를 저해한다”며 “연중 상시 점검을 통해 보다 투명하고 안전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 본 콘텐츠는 인공지능 번역 기술을 활용하여 작성되었으며, 베트남인 편집자의 편집·검수를 거쳤습니다.
콘텐츠 책임자: 프엉동(Phương Đông) – 행사·홍보위원 – 광주·전남 베트남교민회







































































































